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06. 4.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570호, 2006. 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6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도민의 욕구에 맞춰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를 증진할 책무을 진다.

제3조(조기암검진 항목 및 대상) ①「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암검진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암

2. 유방암

3. 자궁경부암

4. 간암

5. 대장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암검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급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자

제4조(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의 항목과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사업

2. 아동에 대한 불소용액양치사업 및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구강질환 예방사업

3. 그 밖의 주민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진단 등 구강질환예방과 치료사업

제5조(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노인복지법」제31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다) 중 2종류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동일한 건물 또는 인접한 지역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복합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은「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종류별 직원배치기준에 불구하고 1인이 겸임할 수 있다.

③복합노인복지시설은「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공동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다.

1. 사무실

2. 의무실

3. 자원봉사자실

4. 식당 및 조리실

5. 그 밖에 공동사용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설비

제6조(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애서 제공하는 서비스

2. 재가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파견시설·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등 재가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서비스의 제공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모·부자가정의 선정기준의 특례) 도지사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의 모·부자가정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에 관한 기준을 100분의 120 이내의 범위안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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