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사항〈신설 2007. 5. 4〉
6.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신설 2010. 8. 9〉
7.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개정 2010. 8. 9〉
② 대표협의체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 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한다.
③ 대표협의체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대행한다.〈신설 2007. 5. 4〉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할 수 있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주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지원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 7. 1 , 2010. 2. 22〉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서비스연계담당, 방문보건담당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개정 2006. 5. 22, 2006. 7. 1〉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⑥ 삭제〈2007. 5. 4〉
⑦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ㆍ의결한다.〈신설 2006. 5. 22〉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안건과 관련하여 대표협의체가 위임한 사항
3. 삭제〈2007. 5. 4〉
4.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솔루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신설 2010. 8. 9〉
5. 그 밖의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개정 2010. 8. 9〉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회의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심의사항
4.심의결과
5.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비치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무
2.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협의체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기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7.01 조례 제262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양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중 “복지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③ 내지 ⑪생략
부 칙 <2007.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양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제4조
제7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4항에 따른 솔루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