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1.11. 4.] [부산광역시남구조례 제937호, 2011.1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역량을 강

화하여 청소업무의 투명성 및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구민이 쾌적한 환

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만족도를 체계적으

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힝운반 서비스의 만족도 및 대행업체의 서비스 기반 사항에 대하여 주

민,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가단을 통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

가에 반영하고 환류 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

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 업무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평가결과를 공개

하는 등 평가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힝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기관이 되며, 대행업체가 수

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및 대행업체의 주민만족도,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인력·장비

·시설관리 등이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제7조(평가지침)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 대상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평가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실시 및 결과통보)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

족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행업체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체를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남구

홈페이지에 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요청)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행업체의 장에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장은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청소·환경분야 전

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구청장은 제7조에서 제11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

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

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행상황의 확인힝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확인·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

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11.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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