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계량기·저수조·수도전 기타으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2. "수도공사"라 함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저수지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 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 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1. 전용급수 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단, 건축물 용도가 다른 경우 1개소 수개의 급수장치)
2. 공용급수 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 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임시용 급수장치 : 건축허가를 특하고 시공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다만, 입주전까지에 한함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룰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는 단지내 공지에 설치하며,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내 공지에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시 세대별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시장에게 알림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는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시장에게 청구한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건축, 공업) 및 건설기술자 경력수첩(토목분야)이나 토목기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3.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사업 면허 소지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 및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교부 수수료 1건당 10,000원
3.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시공기술자자격 검정시험 실시 등 필요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에서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용비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현지조사 측량 후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② 2호 이사의 공공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공요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 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사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일 물사용량이 1천톤 이상인 공장
2. 1일 물사용량이 500톤 이상이 숙박업, 목욕장업, 종합병원, 수영장, 백화점, 공연장, 영화관
3.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4. 1일 물사용량이 500톤 이상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학원, 대형점,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타, 지하상가, 결혼예식장,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 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경매ㆍ공매 처분에 의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0.>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시장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 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5. 도시계획사업등 동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과 2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은 영업용과 가정용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분기별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 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③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구분할을 적용한다 <신설 1997.09.19.>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납기가 경과한 요금의 납입은 납기가 경과한 날부터 1월 이내에는 연체금이 가산된 납입고지서 상의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 후 1개월이 경과한 체납요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독촉고지서에 의거 고지 및 징수 한다. <신설 2008.12.30.>
② 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을 병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
③ 전월분까지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고지서에 미납 금액을 표기하고 미납액에 대한 납부고지는 따로 독촉고지서에 의거 고지한다. <개정 2008.12.30.>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개정 2008.12.30.>
급수관구경 25 까지 10,000원
급수관구경 32 이상 20,000원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급수관구경 25 까지 10,000원
급수관구경 32 이상 20,000원
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급수관구경 25 까지 10,000원
급수관구경 32 이상 20,000원
4.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급수관구경 25 까지 10,000원
급수관구경 32 이상 20,000원
5. 제43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급수관구경 25 까지 10,000원
급수관구경 32 이상 20,000원
② 제1항의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신청 및 감면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잇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감면대상 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2개 이상의 업소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08.12.30.>
⑤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상수도 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별표 2의 업무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신설 2008.12.30.>
⑥ 「공동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주 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신설 2008.12.30.>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시장이 따로 정한 자 <신설 2008.12.30.>
② 급수장치는 당해 장치의 위치 및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수도사업자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다.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수도사업자
나. 가목의 급수장치 이외의 급수장치는 수돗물을 공급 받는 자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이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달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여가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① 수도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장이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은 새로이 설치하는 연도의 수도 계량기 구입 가격을 참고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2. 제4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징수 처분토록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징수금액의 100분의10
2. 제1호에 의한 포상금은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 지급한다.
②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산이 1,000만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야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