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고보조금
2.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3.「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5.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6. 당해 기금의 결산상의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익금
1. 급여비용
2.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3.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업무 등 업무위탁시 소요되는 비용
4. 예비비
5.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① 도 본청
1. 기금담당관 : 의료급여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업무 담당사무관
② 행정시
1. 분임기금담당관 :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2. 분임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업무 담당
②위원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에 의한다.
1. 의사, 약사, 교수 등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도의회가 추천하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③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위원회의 임기·직무·회의 및 수당 등에 대하여는「의료급여법 시행령」제8조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본다.
④(종전의 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시·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의료급여심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본다.
⑤(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