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시행 2006.10.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8호, 2006.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용한다.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3.「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5.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6. 당해 기금의 결산상의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여비용

2.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3.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업무 등 업무위탁시 소요되는 비용

4. 예비비

5.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 임명한다.

① 도 본청

1. 기금담당관 : 의료급여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업무 담당사무관

② 행정시

1. 분임기금담당관 :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2. 분임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업무 담당

제6조(기금 관계공무원의 책임)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행정시장은「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 규정에 의거 대불금의 상환,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에 의한다.

1. 의사, 약사, 교수 등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도의회가 추천하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③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위원회의 임기·직무·회의 및 수당 등에 대하여는「의료급여법 시행령」제8조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본다.

④(종전의 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시·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의료급여심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본다.

⑤(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