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9.27.]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007호, 2013. 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5. 종로구의희 의원 2명

③ 금품·향응 수수, 횡령 등 부패 연루자는 위촉 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제2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의 사망,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동 조례 제7조 4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⑤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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