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13. 9.10.]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094호, 2013. 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2.6.20.>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2.6.20.>

제3조(책임)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③ 구청장과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 인권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제4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개정 2012.6.20.>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관계 공무원

③ 구청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 및 선정기준 등을 공고하여 신청자 중에서 선정된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및 보육관련 단체로부터 부족인원의 2배수를 추천받아 선정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6.20.>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1. 3.31, 2012.2.15., 2013.09.10.>

제6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2.6.20.>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6.20.>

4.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1. 3.31>

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2.6.20.>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거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1. 3.31>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일반에게 공개하되 공개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 3.31>

② 구청장은 센터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3.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전문개정 2011. 3.31]

③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신설 2011. 3.31>

④ 센터의 장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체의 대표가 임명한다.<신설 2011. 3.31>

⑤ 보육전문요원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의 제청을 받아 수탁체의 대표가 임명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 3.31>

⑥ 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에 따른다.<신설 2011. 3.31>

제12조의2(위탁운영 등)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센터의 운영시간 및 종사자임면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수탁자의 의무사항, 센터의 재위탁 방법, 위탁의 취소, 센터의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2.6.20.>

④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제26조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1. 3.31]

제13조(기능 등)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 3.31>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의 제공<개정 2011. 3.31>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 구직정보의 제공<개정 2012.6.20.>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개정 2012.6.20.>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8. 평가인증 신청 어린이집에 대한 조력 및 정보의 제공<개정 2011. 3.31, 2012.6.20.>

9. 도서 및 장난감 대여, 영유아 전문상담실 등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신설 2011. 3.31>

10. 육아정보 나눔터 제공<신설 2011. 3.31>

11.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1. 3.31><개정 2012.6.20.>

② 구청장 또는 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유관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교재, 교구, 도서, 장난감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신설 2011. 3.31>

제14조(대여료 등) ① 구청장은 센터 내 도서 및 장난감 대여료와 각종 프로그램 수강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여료 및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및 보호자

4. 셋째아 이상 영유아 및 보호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

②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대여료와 수강료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된 대여료와 수강료는 센터 운영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3.31]

제14조의2(납부 및 환불) ① 도서·장난감 대여자 및 프로그램 수강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여료와 수강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대여료와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여료와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도서 및 장난감 대여료 반환

가. 구의 사정으로 센터의 운영이 정지된 경우

나. 센터의 사정으로 도서 및 장난감 대여 운영이 정지된 경우

2.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가. 모집정원의 3분의1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나. 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다. 수강신청인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인 본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환불을 신청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1. 3.31]

제1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센터 운영 관계 공무원

2. 보육교직원<개정 2012.6.20.>

3.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4. 센터 이용 보호자

④ 공무원 및 보육교직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6.20.>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1. 3.31]

제16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구립어린이집은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각 동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 및 야간(시간연장·24시간제)보육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③ 구청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운영) ① 구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6.20.><단서 신설 2012.6.20.>

1. 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2.6.20.>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신설 2012.6.20.>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신설 2012.6.20.>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설 2012.6.20.>

② 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2.6.20.>

제18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시 시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관계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무상대여 자산을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구립어린이집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④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다시 빌려주는 것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 및 이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약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개정 2012.6.20.>

② 구청장은 매년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평가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여 위탁취소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2.6.20.>

③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6.20.>

④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최초 위탁으로 본다.

제21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에게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개정 2012.6.20.>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구립어린이집에 속한 시설과 물품, 그 밖의 재산 전부를 구에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 만료일 이전에 재위탁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6.20.>

제22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립어린이집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12.6.20.>

② 수탁자는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12.6.20.>

제23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을 위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제2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12.6.20.>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어린이집의 원장<개정 2012.6.20.>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4. 지역사회 인사(직장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12.6.20.>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6.20.>

제2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2.6.20.>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개정 2012.6.20.>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2.6.20.>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12.6.20.>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12.6.20.>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신설 2012.6.20.>

8.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개정 2012.6.20.>

제2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연 1회 이상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사·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에는 경고 및 직원의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어린이집원장의 자격정지)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2.6.20.>

1.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수행 중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개정 2012.6.20.>

2. 보육교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세부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다.

제28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보육교사의 업무수행 중 해당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2.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세부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다.

제29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개정 2012.6.20.>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개정 2012.6.20.>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개정 2012.6.20.>[전문개정 2011. 3.31]

제30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6.20.>

1. 시설의 운영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때

2. 법령 및 조례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3.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31조(교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제32조(평가)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모범 어린이집 및 우수 보육교직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6.20.>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3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③(보육정책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서울특별시양천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보육시설운영위원회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⑤(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등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1. 3.31,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12.6.20, 조례 제10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의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위탁기간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구립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09.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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