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시행 1991. 4.13.] [경상남도진주시규칙 제761호, 1991. 4.13.]

진주시재무회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청·소 - 시의회 사무기구,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청·소의 장 -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청·소의 장을 말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는 간사를 말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제1청소의 징수관중 청·소의 장 다음에 "의회간사"를, 경리관중 청소의 장(본청 전도자금의 경우 분임경리관)

다음에 "의회간사"를 각각 추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지방의회가 구성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