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 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 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6. "방과 후 보육"이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보육정보센터"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1.3.18.>
8. "영유아플라자"란 육아정보 나눔터, 장난감 대여실 등 출산에서 양육까지 통합적인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1.3.18.]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여 공정한 조정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다만,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다.
②구청장은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보육시설에 장애아보육시설과 야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3.18.>
③ 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4조제4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개정 2011.3.18.>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항목 배점 및 동점처리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3.18.>
② 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 된 시설에 대하여 보육시설 운영 실적, 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할 수 있다. 평가 및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 시설에 영유아또는 방과 후 아동을 보육 의뢰하고 있는 보호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재수탁을 신청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재위탁 심의결과를 통보하되, 재위탁 부결시에는 재위탁 부결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재위탁 선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조항 전부개정 2011.3.18.]
②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시설의장은 해당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면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립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의 우선 제공을 준수하고 관내 거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⑧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신설 2011.3.18.>
② 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ㆍ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ㆍ변경ㆍ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신설 2011.3.18.>
1.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16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5.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6.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하여는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이 때 수탁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가 다른 법인 또는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하다.<후단신설 2011.3.18.>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보육정보센터에는 교육실, 상담실, 정보실, 장난감 나라, 놀이 체험 학습실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1.3.18.>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 따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 개설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3.18.>
④ <삭제 2011.3.18.>
1.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지도
7.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8. 평가인증 신청 보육시설에 대한 조력 및 정보제공
9. 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보육시설 이용실태 조사
10.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
면한다. 다만,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수탁체의 대표가 임면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3.18.>
③ 보육전문요원은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
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보육정보센터의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3.18.>
④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설의 장은 영유아플라자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신설 2011.3.18.>
1. 시설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영유아플라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중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조항신설 2011.3.18.]
다.
② 개인 회원가입 대상은 만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 금천구 거주자 또는 금천구 소재 직장인으로 한다.
③ 단체 회원가입 대상은 금천구에 소재하는 보육시설로 한다.[조항신설 2011.3.18.]
② 회원이 대여 자료의 반납을 지연할 경우에는 별표2에서 정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징수한 사용료 등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에서 세입ㆍ세출예산에편성 운영할 수 있다.[조항신설 2011.3.18.]
18조를 준용한다.[조항신설 2011.3.18.]
1. 영유아 및 부모 포털 사이트 구축
2. 영유아 부모들의 모임 및 정보 교환 장소 제공
3. 부모들에게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
4. 각종 생활 체험을 통해 아동의 근육 발달 등 성장 지원
5.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담 및 해결
6. 장난감 나라의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항신설 2011.3.18.]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교재·교구비
3.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설치·운영비<개정 2011.3.18.>
4.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 보수교육, 국내외 연수비 등 교육훈련 비용<개정 2011.3.18.>
6.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방과 후 보육 등 취약보육운영비용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동 및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8. 어린이 관련 행사, 보육종사자 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용
9. 보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지원
10. 냉ㆍ난방비 등 보육시설 운영비<신설 2011.3.18.>
11. 영유아 급식과 간식 비용<신설 2011.3.18.>
12.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제10에서 이동 2011.3.18.>
② 구청장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 및 종사자를 위한 행사개최 시 차량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국내외 연수, 선진지 견학, 처우개선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그 지원방법으로 수탁자, 시설 등의 장 또는 보육시설연합회 등 단체의 대표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3.18.>
⑥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7호의 보육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보육지원행사 등의 대상, 방법,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부칙(제492호, 2007.0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 및 금천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는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금천구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655호, 2011.0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보육시설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 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
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
촉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운영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보육정보센터
및 장난감나라의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회원 가입 및 사용료 징수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