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11. 3.18.]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655호, 2011. 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 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6. "방과 후 보육"이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보육정보센터"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1.3.18.>

8. "영유아플라자"란 육아정보 나눔터, 장난감 대여실 등 출산에서 양육까지 통합적인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1.3.18.]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여 공정한 조정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다만,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구립보육시설의 설치) ①구청장은 구립보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 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1개동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보육시설에 장애아보육시설과 야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구립보육시설의 명칭) 구에서 설치하는 보육시설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구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3.18.>

③ 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4조제4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개정 2011.3.18.>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항목 배점 및 동점처리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3.18.>

제14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 된 시설에 대하여 보육시설 운영 실적, 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할 수 있다. 평가 및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 시설에 영유아또는 방과 후 아동을 보육 의뢰하고 있는 보호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재수탁을 신청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재위탁 심의결과를 통보하되, 재위탁 부결시에는 재위탁 부결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재위탁 선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조항 전부개정 2011.3.18.]

제15조(종사자 임면) ① 보육시설 종사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시설의장은 해당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면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립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의 우선 제공을 준수하고 관내 거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⑧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신설 2011.3.18.>

제17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변경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11.3.18.>

② 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ㆍ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ㆍ변경ㆍ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신설 2011.3.18.>

제18조(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16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5.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6.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하여는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이 때 수탁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가 다른 법인 또는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하다.<후단신설 2011.3.18.>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1.3.18.>

② 보육정보센터에는 교육실, 상담실, 정보실, 장난감 나라, 놀이 체험 학습실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1.3.18.>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 따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 개설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3.18.>

④ <삭제 2011.3.18.>

제21조(기능)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은 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3.18.>

1.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지도

7.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8. 평가인증 신청 보육시설에 대한 조력 및 정보제공

9. 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보육시설 이용실태 조사

10.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보육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

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

면한다. 다만,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수탁체의 대표가 임면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3.18.>

③ 보육전문요원은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

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보육정보센터의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3.18.>

④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설의 장은 영유아플라자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신설 2011.3.18.>

제22조의2(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이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설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영유아플라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중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조항신설 2011.3.18.]

제22조의3(회원) ① 체험학습실 이용, 장난감 등을 대여 받으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

다.

② 개인 회원가입 대상은 만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 금천구 거주자 또는 금천구 소재 직장인으로 한다.

③ 단체 회원가입 대상은 금천구에 소재하는 보육시설로 한다.[조항신설 2011.3.18.]

제22조의4(사용료)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ㆍ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1에서 정한 요금을 징수할수 있다.

② 회원이 대여 자료의 반납을 지연할 경우에는 별표2에서 정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징수한 사용료 등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에서 세입ㆍ세출예산에편성 운영할 수 있다.[조항신설 2011.3.18.]

제22조의5(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별표3에서 정한 사람들에게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조항신설 2011.3.18.]

제22조의6(장난감의 기증) 구청장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많은 아동들이 이용 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을 기증 받을 수 있다.[조항신설 2011.3.18.]

제22조의7(위탁 기간 및 위탁의 취소) 시설의 위탁 기간 및 위탁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17조 및 제

18조를 준용한다.[조항신설 2011.3.18.]

제2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시설 종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진술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장부나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3.18.>

제23조의2(기능) 영유아플라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및 부모 포털 사이트 구축

2. 영유아 부모들의 모임 및 정보 교환 장소 제공

3. 부모들에게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

4. 각종 생활 체험을 통해 아동의 근육 발달 등 성장 지원

5.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담 및 해결

6. 장난감 나라의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항신설 2011.3.18.]

제23조의3(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 등)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보육정보센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조항신설 2011.3.18.]

제24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보육시설에 대하여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 중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교재·교구비

3.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설치·운영비<개정 2011.3.18.>

4.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 보수교육, 국내외 연수비 등 교육훈련 비용<개정 2011.3.18.>

6.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방과 후 보육 등 취약보육운영비용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동 및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8. 어린이 관련 행사, 보육종사자 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용

9. 보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지원

10. 냉ㆍ난방비 등 보육시설 운영비<신설 2011.3.18.>

11. 영유아 급식과 간식 비용<신설 2011.3.18.>

12.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제10에서 이동 2011.3.18.>

② 구청장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 및 종사자를 위한 행사개최 시 차량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국내외 연수, 선진지 견학, 처우개선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그 지원방법으로 수탁자, 시설 등의 장 또는 보육시설연합회 등 단체의 대표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3.18.>

⑥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7호의 보육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보육지원행사 등의 대상, 방법,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25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제26조(정산보고)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보육시설장 및 단체 대표자는「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조례」제13조에 따라 지원 목적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집행결과를 일정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등 관계법령과 여성가족부 및 서울특별시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492호, 2007.0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 및 금천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는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금천구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655호, 2011.0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보육시설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 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

 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

 촉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운영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보육정보센터

  및 장난감나라의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회원 가입 및 사용료 징수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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