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시행 2006. 3.27.] [경상남도사천시규칙 제371호, 2006. 3.27.]

제1조 (총칙)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조례·규칙으로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본청은 시의 본청을 말한다. <개정 98.10. 2, 02.11.20>

2.담당관·과는 관서의 담당관·과를 말한다.

3.제1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기타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관서의 장은 시의회사무국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중 총괄직·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총괄직은 시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 하다고 판단될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내에서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그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개 정 98.10. 2, 99.2.12, 99.9.6, 04.6.7, 04.11.29, 06.3.27>

1.본청·징수관 - 총무국장·분임징수관 - 세무과장, 세외수입업무주관 각 담당관·과장·경리관 - 총무국장·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각 담당관·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개정 04.11.29>·총괄채권관리관 - 총무국장·채권관리관 - 소관 담당관 과장·총괄채무관리관 - 기획담당관·채무관리관 - 소관 담당관 과장·총괄기금관리관 - 기획담당관. 기금운용관 - 소관 담당관 과장·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 징수업무담당주사, 각 부서 세외수입업무담당주사<개정 04.11.29>·일상경비출납원 -각 담당관 과 서무담당주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개정 04.6.7)·기금출납원 - 소관업무담당주사

2.시의회·징수관 - 사무국장·경리관 - 사무국장·<삭제 04.6.7>·채권관리관 - 사무국장·채무관리관 - 사무국장·지출원 -의정담당주사·일상경비출납원 - 의정업무담당주사 <개정 04.11.29>·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개정 04.6.7)

3.제1관서(읍·면·동 및 출장소에 대하여는 제5호, 제6호, 제7호에서 별도지정)·징수관 - 관서의 장·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경리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개정 04.11.29>·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 일상경비출납원 - 각과 서무업무담당주사 <신설 04.11.29>·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개정 04.6.7)

4.기타관서ㆍ임시관서 <개정 04.11.29>·징수관 - 관서의 장·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개정 04.11.29>·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개정 04.6.7)

5.읍·면·징수관 - 읍·면장·경리관 - 읍.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채권관리관 - 읍·면장·지출원 - 총무담당주사(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 <개정 04.11.29>·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개정 04.6.7)

6.동·징수관 - 동장·경리관 - 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채권관리관 - 동장·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또는 주사보(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 또는 주사보·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개정 04.6.7)

7.출장소(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분임경리관 - 소장·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삭제 04.6.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 관서에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 한다.

제4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위임하여 처리한다.

1.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교부금, 부담금, 양여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과오납금의 반환

4.기타 건당 400만원이하의 징수결정<개정01.7.10, 04.11.29>

②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대체징수결정

3.과오납금의 반환

4.기타 건당 100만원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04.11.29>

제5조 (경리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별도로 정한다.<개정 96. 1.25, 99. 2. 12>

1.예정금액 1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01.7.10>

2.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전출금,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제1관서의 경리관은 당해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예정금액 1,000만원이하의 공사, 또는 500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300만원이하의물건을 매입할 때<개정01.7.10, 03.4.9>

2.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업무추진비,기타 법령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청의 경리관으로,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은기타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본다.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및 성명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 (관서의 신설 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총무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8.10. 2, 99.9.6>

제8조 (예산의 편성방침) 기획담당관은 매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본청 담당관·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0. 2, 03.12.31>

제9조 (예산요구서) ①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을 2통 작성하여 소속 담당관·국장 또는 관서의 장의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세무과장과 총무국장의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98.10. 2, 99.9.6, 02.11.20, 03.12.31>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명시이월조서(별지 제3호서식)

3.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4.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5.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별지 제6호서식)

6.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예산에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회계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시유재산조서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투자심사) ①본청 담당관·과장 및 관서의 장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담당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한다<개정 98.10.2, 02.11.20, 03.12.31>

②기획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예산편성(추가경정포함)자료 제출시까지 당해 담당광ㆍ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8.10. 2, 02.11.20, 03.12.31>

제11조 (예산의 사정) ①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종합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기획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98.10.2, 03.12.31>

②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담당관은 의회사무국장,주관 담당관ㆍ국장 또는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세무과장과 총무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8.10. 2, 99.9.6, 03.12.31>

제12조 (예산안의 편성) ①시장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기획담당관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8.10. 2, 03.12.31>

②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별지 제6호서식)

2.명시이월조서(별지 제3호서식)

3.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

4.지방채조서(별지 제10호서식)

5.시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

6.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7.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8.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지방재정계획서

10.재정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11.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기타 공사비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12.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13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기획담당관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0. 2, 03.12.31>

②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를작성하여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0. 2, 03.12.31>

③기획담당관은 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 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8.10. 2, 03.12.31>

제14조 (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한다.<개정 98.10. 2, 02.11.20, 03.12.31>

제15조 (추가경정예산안) ①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 별지 제11호서식을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담당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0. 2, 03.12.31>

②제15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처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담당관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98.10.2, 02.11.20, 03.12.31, 06.3.27>

④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 경정예산과목에 정정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예산의 이월) 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의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0. 2, 03.12.31, 06.3.27>

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기획당관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 담당관·과장,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0. 2, 03.12.31>

제18조 (예산배정계획) ①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서 별지 제12호서식,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 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획담당관, 회계과장, 세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0. 2, 02.11.20, 03.12.31>

②기획담당관은 본청, 담당관·과·시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 별지제13호서식을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고, 시장의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0. 2, 02.11.20, 03.12.31>

③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 사정의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담당관에게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8.10. 2, 02.11.20, 03.12.31>

제19조 (예산배정 및 통지) ①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담당관이 행한다.<개정 98.10. 2, 02.11.20, 03.12.31>

②기획담당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서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추가경정예산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배정할 수 있다. <개정 98.10. 2, 02.11.20, 03.12.31>

③본청, 담당관.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시의회사무국, 제1관서, 기타 관서,읍·면·동의경리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담당관에게예산 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이 경우 기획담당관은 세출예산을 경리관별로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경리관및 지출원과 세무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0. 2, 2000.3.22., 03.12.31>

④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분임경리관별로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담당관 및 세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0.3.22. 개정 03.12.31>

제20조 (예산의 정리) ①기획담당관은 예산원부 별지 제15호서식을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98.10.2, 03.12.31>

②각 담당관·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담당관·과 서무업무담당주사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 별지 제16호서식을 비치·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8.10. 2, 02.11.20>

③기획담당관 및 각 담당관·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0.3.22., 03.12.31>

제21조 (예산집행품의)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시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8. 5.23. 98.10. 2, 02.11.20, 03.4.9, 04.11.29>

1.부시장 : 예정금액 4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04.11.29>

2.국장 : 예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5,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04.11.29>

3.담당관·과장 : 예정금액 1건당 3,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01.7.10, 04.11.29>

②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예정금액 1,0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01.7.10, 03.4.9, 04.11.29>

③기타 관서는 본청의 예에 의한다.<개정 03.4.9>

④ 국의 직제가 없는 담당관, 기타관서의 장은 예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관한 사항은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신설 03.4.9> <개정 04.11.29>

⑤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생략할 수 있다.<개정 99.2.12, 03.4.9>

1.기타업무추진비

2.공공요금

3.제세공과금

4.<삭제 04.11.29>

5.복리후생비, 다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및 공무원 후생시설에 대한 경비를 제외한다.

6.보수

7.여비

8.직무수행 특수활동비

제22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는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총무국장 또는 회계과장의, 시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98.10.2, 99.9.6, 04..11.29>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 물품 제조ㆍ구매(100만원 이상)

3.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04.11.29>

③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98.10. 2, 03.12.31, 04.11.29>

1.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관한 사항

4.보조금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 결정에 관한 사항

5.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 예에 속하는 사항

제23조 (세출예산의 집행) ①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배정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각 담당관·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9.2.12, 02.11.20>

제24조 (집행의 제한) ①세출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실행예산) ①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주관,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기획담당관 및 세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8.10. 2, 02.11.20, 03.12.31>

②기획담당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8.10. 2, 03.12.31>

③기획담당관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8.10. 2, 02.11.20, 03.12.31>

제26조 (집행상황 조사) 기획담당관과 회계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담당관·과 또는 각 관서의예산집행상황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8.10. 2, 02.11.20, 03.12.31>

제27조 (이월예산의 집행) ①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이월비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10일이내에,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4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0. 2,02.11.20,03.12.31,06.3.27>

②기획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담당관·과장, 경리관 지출원, 세무과장과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8.10. 2, 99.2.12, 02.11.20, 03.12.31, 06.3.27>

제28조 (예산의 전용) ①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등으로 예산의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전용·이용·이체요구서 별지 제19호서식을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0. 2, 02.11.20, 03.12.31>

②기획담당관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8.10.2, 03.12.31>

제29조 (예비비의 사용) ①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 별지 제20호서식을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0. 2, 03.12.31>

②기획담당관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담당관·과장,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0. 2, 03.12.31>

제30조 (결산서의 작성) ①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작성한다. <개정 97.12.11>

②회계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5월 19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6. 1.25, 2000.3.22.>

③결산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개정 98.10. 2>

④시장은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의2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시장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04.11.29>

제31조(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담당관·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0. 2, 02.11.20>

제32조 (징수결정통지) ①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징수부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1 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 별지제23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원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사후 징수결정하였을 때에는 매월분을 일괄하여 다음달 5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다만, 전자 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개정 04.11.29>

②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 (징수결정의 취소·경정 등)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경정 또는 결손처분을하였을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 (미수납액의 이월) ①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또한 같다.

②이월액의 장부 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 별지 제24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다음날

제36조 (수납고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7조 (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기타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납세고지서 : 지방세

2.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의1 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개정 04.11.29>

3.납부서(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의1 서식) :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제4호이외의 수입 <개정 04.11.29>

4.납입서(별지 제27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7조의2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지ㆍ통지할 수 있다.

②징수관은 다른법령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그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04.11.29>

제38조 (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6.3.27.>

제39조 (출납원의 수납) ①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현금영수부 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 (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39조와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때에는 수입일계표 별지 제29호서식을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1조 (지출금의 반납절차) ①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 별지제31호 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이내로 한다.

③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과목으로의지출금을 반납 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다만, 동 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04.11.29 개정 2006.3.27.>

제42조 (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 지급한 금액과법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을 세출금에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6.3.27.>

제43조 (과오납금의 반환) ①과오납금의 반환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 별지 제3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 별지제33호서식을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 별지 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 (반환의 특례) ①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제45조 (징수보고서) ①징수관은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징수보고서 별지 제37호서식을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신설 04.11.29 개정 2006.3.27.>

②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 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호의1 서식을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04.11.29>

제46조 (지방세 법규적용)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시세부과징수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 (자금수급계획) ①세무과장은 각 담당관·과 및 관서에게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 별지 제39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받아 기획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0. 2, 02.11.2, 03.12.31>

②세무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담당관·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기획감사담당관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 별지 제40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담당관·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0. 2, 02.11.20, 03.12.31>

③세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97.12.11>

제48조 (자금배정) ①세무과장은 제47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에 근거하여월별로 지출원,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제1관서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 별지 제14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자금 운용상 불가피하다고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 배정할 수 있다.<개정 97.12.11, 98.10. 2>

②제1항에 의하여 세무과장이 제1관서에 대하여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시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 별지 제41호서식을 발부하고 제1관서의 장에게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1>

③세무과장은 제2항의 경우 본청 지출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1>

④세무과장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자금임을 명시하여지출한도액을 통지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이에 준용한다. <개정 97.12.11, 01.7.10>

제49조 (자금배정의 정리) 세무과장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서식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7.12.11>

제50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10만원 이상의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와 일반운영비중운영수당, 업무추진비중 현금 지급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중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96.1.25> <개정 04.11.29>

제51조 (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부담금, 전출금

3.보상금(토지등 재산의 매각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제외한다)<개정 04.11.29>

4.일상경비, 도급경비

5.기타업무추진비

6.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자가운전차량유지비

9.복리후생비

10.의정활동비

②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지급명령, 별지 제43호서식)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04.11.29>

③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개정 96. 1.2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52조 (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지출원은 소득세법 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기타 법규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 지급액을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개정 96. 1.25>

②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명령에 의하여야 하며,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6. 1.25>

③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세액을 원천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관직지정공무원이 원천징수한세액의 적정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 영수증과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입금 방식으로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 (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 별지제44호서식에 정리하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 (채주의 영수인) ①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

한다.

제55조 (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일상경비, 수입대체경비, 개산급,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제50호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된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등의명세를 붙인다.

④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 별지 제5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과년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 (송금통지) 송금(계좌입금) 지급명령(별지 제52호서식) 또는 집합지급명령(별지 제53호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 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01.7.10>

제57조 (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통상지급명령서 별지 제55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 별지제56호서식을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시금고·시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 (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 (일상경비의 교부) ①각 담당관·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의규정에 의하여 관서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통지서 별지 제57호서식을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 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개정98.10.2,02.11.20,06.3.27>

②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60조 (일상경비의 조치) ①지출원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8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기타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1조 (임시일상경비) ①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의 한계는 제21조 규정 의하고 집행결정과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 최초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99.11.26>

②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별지 제59호서식)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62조 (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 별지제60호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3조 (일상경비의 관리) ①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시공급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 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으로서

시행한다. 이 경우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 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개정 96.1.25>

제64조 (개산급의 정산) ①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종료후 5일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여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④여비,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의회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5.2,99.2.12>

제65조 (도급경비취급공무원) 영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지급관서(이하"도급관서"라 한다)에 지급되는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는 도급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도급경비취급공무원" 이라 한다)가 처리한다.<개정 2006.3.27.>

제66조 (도급경비의 사용) ①도급경비의 지급을 받은 관서의 장 또는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세출예산의 과목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정리하되 세출예산의 과목별 금액을 참작하여관서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7조 (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다만, 관서 소재지에 금융기관이 없을 때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 별지 제61호서식에 기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받아야 한다.

③회계연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사용한다.이 경우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회계연도 종료후 15일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조례·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8조 (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과 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개정 98.10.2, 04.11.29, 06.3.27>

②담당관·과장은 소관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과장의협의를 거쳐 기획담당관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98.10. 2, 02.11.20, 03.12.31>

제69조 (수입대체경비의 수납) ①징수관은 수입대체경비수입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 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수입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 한 때에는 세입으로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04.11.29>

③<삭제 04.11.29>

④<삭제 04.11.29>

⑤<삭제 04.11.29>

제69조의2 (예산초과집행 승인) ①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담당관에게 예산초과집행 승인을 요청(별지제113호서식)하여야 한다.

②기획담당관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14호서식)을 한때에는 승인내역을 세무과장,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무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04.11.29>

제70조 (예산초과집행) ①경리관은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98.10. 2, 03.12.31, 04.11.29>

②경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개정 04.11.29)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세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4.11.29>

⑤<삭제 04.11.29>

제71조 (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시와 시가 아닌 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갱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관의 수입지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2조 (대체절차) ①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제73조 (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 72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74조 (자금운용) ①시장이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예치 관리할 수 있다. <개정 96. 1.25>

②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 별지 제62호서식을 비치하여 기록을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자금의 관리는 세무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97.12.11>

제75조 (세입세출외현금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보증금

2.보관금

3.잡종금 등 기타

제76조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절차) ①세입세출외현금을 시에 납입하고자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별지 제64호서식과 내역부 별지제65호서식을 구분하여 정리한다.

④시고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시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04.11.29>

제77조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절차) ①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 별지 제66호서식을출납원에게 제출한다. <개정 98.9.12>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과장, 기타관서의 경우에는관서의 장이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세입세출외 현금 반환청구서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 송금의뢰서 별지 제66-1호 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동조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통지서로 갈음한다.

④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의한 5년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04.11.29,06.3.27>

⑤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신설 04.11.29>

제78조 (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교부하지 아니하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낙찰가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가,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 하여야 한다.

3.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79조 (위탁금의 취급) ①시는 당해 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96.1.25>

②위탁금은 당해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96.1.25>

③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8.5.2>

제80조 (준용규정) 제 78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의 경우에이를 준용한다.

제81조 (일시보관 유가증권) ①<삭제 01.4.13>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일시보관 유가증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2항 내지 제3항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01.4.13>

제82조 (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 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 하여야 한다.

제83조 (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84조 (유가증권의 보관) 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하여 정리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3.27.>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영 제75조 및 규칙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귀속)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8.9.12>

②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04.11.29>

제86조 (현금출납부) ①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 별지 제68호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7조 (현금의 보관) ①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당해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소재지 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8조 (개인현금 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89조 (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과 제1관서와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개정 96. 1.25, 2006.3.2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90조 (검사의 입회) 제89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제91조 (검사서) ①검사원은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별지 제69호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은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시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92조 (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93조 (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세무과장, 기타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1>

제94조 (변상조치) ①시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의 보고를 받았을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제95조 (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6조 (인계의 절차) ①제95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 별지 제70호서식과 인계할 장부,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연서날인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 별지 제71호서식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96조의 규정에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98조 (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95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에 준하고 인계한다.

제99조 (금고의 구분) ①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금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같이 구분한다.<개정 2006.3.27.>

1.금고-시금고, 시금고수납대행점, 시금고지출대행점

2.시금고-시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시금고수납대행점과 시금고출납대행점의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개정 98.5.2>

3.시금고수납대행점-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개정 96.1.25, 04.11.29>

4.시금고지출대행점-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의한 신용협동조합 <신설 04.11.29>

5.시공금지급대행점-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신설 04.11.29>

②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개정 2000.3.22., 2006.3.27.>

제100조 (금고약정의 방법) 시장이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98.10. 2, 2006.3.27.>

1.시금고는 시와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시금고수납대행점은 시, 시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시금고지출대행점은 시, 시금고, 제1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시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제101조 (업무시간) ①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시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2조 (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정리하여야 한다.

1.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제103조 (인감의 상호 제출) ①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 별지 제72호서식을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서 제출하게하여야 한다.

③시공금시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104조 (장부의 비치) ①시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서식)

2.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

3.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서식)

4.지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서식)

5.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6.유가증권수급장(별지 제67호서식)

②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서식)

2.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3.유가증권수급장(별지 제67호서식)

③시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 별지 제74호서식으로 한다.

제105조 (우편대체저금계좌 가입) 시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6조 (수납절차) ①시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 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07조 (과오납금의 지급)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8조 (지급절차) ①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시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제109조 (지급의 증명) 시금고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업무시간 종료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 별지 제79호서식을 받아야 한다.

제110조 (송금지급절차)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1조 (집합지급명령)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0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12조 (지급의 거부) ①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재고금을 초과한 때

2.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 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5.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때

②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재고금을 초과한 때

2.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제113조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는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4조 (세출금의 반납)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의 반납을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5조 (정리사항의 정정) 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세출금의 계좌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6조 (세입세출일계표)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 별지제81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7조 (세입세출월계표) ①시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 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3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 별지 제84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시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받았을 때에는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 현금일계표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9조 (대체수지의 처리) 시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0조 (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세무과장이 총괄한다.<개정 95.11.17. 97.12.11>

②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무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1.17, 97.12.11, 06.3.27>

제121조 (계약의 체결) ①계약 및 예정가격조서 별지 제86호서식은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계약담당 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사용역ㆍ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ㆍ물품구매대장(별지 제87호서식)에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01.7.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요령(행정자치부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개정 96.1.25, 01.7.10, 04.11.29>

제121조의2(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경우로서 추정가격 100만원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 구매 할 수 있다.<신설01.7.10개정 06.3.27>

제122조 (계약실적보고) ①각 관서의 장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 별지 제88호서식을연도폐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고, 회계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5>

②회계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6.1.25>

제123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 별지 제89호서식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99.2.12>

②공사, 제조, 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90호서식 및 별지 제91호서식)시에는경리관이 주관 담당관·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다만,감리업무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02.11.20, 04.11.29>

③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99. 2.12>

제124조 (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와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아숫자를 명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의 기호를 명기한다.

제125조 (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26조 (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 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 별지 제92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04.11.29>

제127조 (외국문의 증빙서류 등) ①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28조 (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5, 00.3.22, 04.11.29>

제129조 (과목경정 등) ①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1월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 별지 제93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징수관의 명의 착오에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담당관·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갱정등 요구서 별지 제9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5, 98.10.2, 02.11.20>

③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갱정은 제71조 내지 제73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96.1.25>

제130조 (지출계산서) ①지출원은 매월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 별지 제95호서식을작성하여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 별지 제83호서식을 첨부하여 매분기말익월 20일까지 본청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3.22.>

②회계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시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3.22.>

제131조 (출납계산서) ①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 별지 제96호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3.22.>

②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후 5일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 별지 제59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2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별지 제97호서식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경과후 1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3조 (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와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시장 또는 관서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134조 (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계·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5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출납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36조 (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20일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 별지 제98호서식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관 담당관·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2.11.20>

제137조 (계산서의 수정·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37조의2 (영수증 등 세무관서 제출) ①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0.3.22.>

제138조 (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9조 (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2.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

제140조 (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서식)-총괄채권관리관

2.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서식)-채권관리관

제141조 (채무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관은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채무에 대하여는채무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8.10. 2,06.3.27>

제142조 (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의 세입세출일계표 별지 제81호서식으로 갈음하고 이의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3조 (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부 별지 제51호서식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44조 (지출원의 장부) ①지출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지출부(별지 제101호서식)

2.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

3.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

②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하여 지출원인행위및지출부 별지 제102호서식으로 겸용할 수 있다.

제145조 (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서식)

2.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서식)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46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정리하여야 한다.

1.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

2.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별지 제65호서식)

3.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 중 1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47조 (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148조 (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이 규정한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49조 (장부기재상의 주의) ①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 될 수 있는 것에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각 계좌의 색인은 붙인다.

2.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매월말의 월계를 2월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장부의 상위 첫 난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엽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마지막 난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제150조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06.3.27>

②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을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단, 전산입력자료에 대하는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25, 04.11.29>

제151조 (예산 외 자산관리 대상) ①사천시의 예산에서 지원되는 예산 외로 관리되어야 할 사천시소유의 자산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기금등 -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 등을 조례로 설치 운영하는 자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2.기타자산

가.유형자산 - 현물출자, 현금출자, 임대보증금, 공탁금, 계약보증금등 예산에서 지출되어 일정기간 도래 또는 목적수행 완료 등으로 다시 사천시의 수입으로 세입되어야 할 재원

나.무형자산 - 전화가입권, 콘도.헬스.골프회원권, 어업권, 특허권 등 모든 무체재산권으로사천시가 예산을 투자하여, 그 자산의 권리가 사후에 환수될 수 있는 자산

다.귀중품, 골동품, 보석, 미술품 등 기타

②제1항의 자산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2조 (기금의 출납) ①당해연도 기금출납은 이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지출되어 기금증식 목적을 위하여 금리가 높은 은행예금 또는채권 매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금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은행이 아닌 은행에 예금 또는 채권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세무과장에게 별지 제108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7. 12. 11>

④주무과장은 기금설치 목적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금으로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에의한 융자금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53조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 작성) ①기금운용 주무과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의하여 기금운용계획서를 별지 제110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당초예산서 제출시 세무과장에게출하여야 한다. <개정 97. 12. 11>

②세무과장은 기금운용계획서에 의거 운영하고, 기금결산 내용은 별지 제111호서식에 의거 회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 12. 11>

제154조 (기타자산 관리) ①담당관.과장은 제151조제1항제2호 "가", "나"목의 자산을 보유하게때에는 별지 제112호서식에 의하여 관재부서에 통보 하여야 하고 관재부서에서는 관리대장을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8. 10. 2, 02.11.20>

②주무과장은 제1항의 권리행사 가간의 종료 또는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세입조치하고그 결과를 관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5조 (귀중품 등 보관관리) ①담당관.과장은 제151조제1항 "다"목의 귀중품 등을 습득하였을때에는 관재부서에 보관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98. 10. 2, 02.11.20>

②관재부서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품질 등을 감정하여 등록부에 상세히 등재하고,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8. 10. 2>

제156조 (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4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각호와 같다.

1.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기타 시장이 정하는 채권

제157조 (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조례,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 별지 제105호서식을 발부하고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58조 (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변경,채권의 독촉,이행기한의 연장 등의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9조 (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 보고) ①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 별지 제106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

한다.<개정 99.2.12>

②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 별지 제107호서식을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0조 (채무의 관리) ①채무관리관은 채무의 발생.소멸 등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대하여 제141조의 채무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채무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1조 (재정사항 공포) 시장이 예산과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공포할 때에는시보,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개정 98.10.2>

제162조 (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관서의 경리관·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의한다.

제163조 (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에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및 같은법시행령,지방재정법 및 같은법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개정98.10.2>

제164조 (공기업회계규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같은법시행령등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5조 (기타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04.11.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1.25>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97.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5.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9.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9.11.2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0.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29>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 및 제126조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순 편철은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6.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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