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14.12.30.]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221호, 201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천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지역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44조에서 정한 지원금과 이월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 경비로 한다.

제5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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