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제안 규칙

[시행 2011.12.29.] [서울특별시구로구규칙 제644호, 2011.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제안"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2. "마이잡아이디어"란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이란 접수한 제안 중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으로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 "실행제안"이란 채택제안 중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내용) 제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을 말한다.

1.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구 행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구 재정확충에 관련한 사항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구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5조(적용범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은 누구나 구청장에게 방문·우편·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④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7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등을 제작할 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의 보완)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안의 검토)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검토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행계획을 수립·실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조회)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불채택제안의 재심)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제9조제1항에 따른 채택 여부의 검토 결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설치)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제안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과 등급의 결정

2. 부상과 상여금의 지급 금액

3. 제안의 실시 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행계획을 수립·실행한 사람의 기여도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심사기준)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 범위

5. 노력의 정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채택제안의 등급)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인사상 특전) ① 구청장은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행제안의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안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1. 금상 : 특별승급

2. 은상, 동상 : 희망부서 전보

②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실적가점은 공동제안자(기여도에 따라) 모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부상의 지급)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상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금상: 하나의 제안 당 100만원

2. 은상: 하나의 제안 당 50만원

3. 동상: 하나의 제안 당 30만원

4. 장려상: 하나의 제안 당 20만원

②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 그 부상은 사망한 제안자가 지정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③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구청장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상여금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실행계획을 수립·실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구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3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지급기준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다.

제20조(채택제안의 관리) ① 채택제안의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실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채택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 실태, 공무원제안의 사후 관리 및 제안자에 대한 보상 등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1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실시의 권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실시 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소관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행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행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관리기간)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무원제안규정」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제안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1.12.29 규칙 제6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출된 제안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제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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