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제안제도운영조례시행규칙

[시행 2010.11.10.] [경상남도진주시규칙 제507호, 2010.1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진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접수증의 교부)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안의 채택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심사실무위원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하되, 평균 70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부상금의 지급 기준) 조례 제15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지급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1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실현회의)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안실현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제안총괄부서에서 운영 관리한다.

② 회의 개최시기는 필요시 수시 운영한다.

③ 회의는 제안총괄부서장, 제안자, 실시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회의 주재는 제안총괄부서장이 하며 간사는 제안총괄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

⑤ 회의 참가대상자에게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통지하여 의견개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⑥ 회의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실현회의) 1. 제안자 : 제안의 취지, 현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제11조(제안실현회의) 2. 실시부서공무원 : 제안의 검토의견, 관련법령 검토, 실시계획 등

제11조(제안실현회의) 3. 관계전문가 : 제안내용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수정·보완사항, 국내·외 동향, 기대효과 등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② 실시성과의 평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창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창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등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0.11.10 규칙 제50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진주시 제안규칙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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