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 2011.10.28.]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924호, 2011.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조성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2005.09.30.>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0.2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10.28.>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1.10.28.>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1.10.28.>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에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소유 또는 관리시설)

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산소농도 측정기, 산소마스크, 방호복 등 장비구입 및

관리

라. 풍수해·설해예방을 위한 자재 및 장비구입

마.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바. 하천, 소하천 시설의 정비·보수사업

사. 하수도시설 중 간이빗물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유지관리 및 정비·보수

아. 재난취약시설·재난현장·방재시설(구 소유 또는 관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수당 및 경비

자.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정비 및 유지관리

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2. 재난 예보·경보시설에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공공시설에 한함) 계측시설

3. 재난피해시설(구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풍수해·설해·낙뢰·가뭄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에 관련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 분석, 침수흔적 조사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6. 그 밖에 예기치 못한 재난에 관한 조사·연구·응급복구에 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05.09.30.>

② 기금의 출납과 보관은 구금고에 하되,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연도 사업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05.09.30.>

③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5조(기금의 융자) ①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융자금의 한도액·이자율·상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①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1.10.28.>

1. 기금운용관 : 치수방재과장 <개정 2005.09.30., 2007.7.13.>

2. 기금출납원 : 하천관리담당주사 <개정 2005.09.30., 2006.06.30., 2007.7.13., 2009.5.1.>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

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치수방재과

장, 기획예산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과장 및 구의원,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

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0.10.1., 2009.6.12., 2009.5.1.>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09.6.1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하천관리담당주사가 되고, 회의 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09.30., 2006.06.30., 2007.7.13., 2009.5.1.>

⑥ 위원회 출석위원 또는 소관사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6.12.>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0.28.>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0.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

특별시종로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통합되는 기금으로 승계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재해계좌 및 재난계좌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

에 통합되는 재난기금계좌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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