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지정, 확인, 정보공개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 의하여 징수한다.
2조의 2 <삭제 97. 12. 30 조례 제1384호>
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
를 징수한다.
③ <삭제 98. 4. 9>
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97. 12. 30 조례 제1384호>
지 아니한다. 다만, 소인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삭제 99.10. 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의령군제증명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령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의령군 유선 및 도선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2. 의령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재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증명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