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5. 5.27.]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1603호, 2005. 5.27.]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 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정보공개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 의하여 징수한다.

2조의 2 <삭제 97. 12. 30 조례 제1384호>

제3 조 (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같다.

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 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

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

를 징수한다.

③ <삭제 98. 4. 9>

제5 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의령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

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97. 12. 30 조례 제1384호>

제6 조 (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

지 아니한다. 다만, 소인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 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

수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삭제 99.10. 7>

제8 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의령군제증명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0. 10. 4 조례 제 53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령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 6. 22 조례 제631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의령군 유선 및 도선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2. 의령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부칙 (1982. 8. 14 조례 제 682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 6 조례 제 70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재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3. 4. 25 조례 제 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1 조례 제 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17 조례 제 760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부칙 (1985. 1. 12 조례 제 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 30 조례 제 868호)

이 조례는 198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4. 1 조례 제 87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증명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 5. 30 조례 제 880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8. 3. 8 조례 제 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20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5. 1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8. 11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0. 26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7. 30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2.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8.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2.10.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5.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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