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시행 2009. 6.26.]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990호, 2009. 6.2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공립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위탁받은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각종위원회 조례 부칙개정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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