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06. 4.11.]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1934호, 2006. 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군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

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당해 연도 군세총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의 범위 안에

서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의 신청 등) ①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의 보조

금 교부신청서를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

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칠

곡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각급학교별 보조금지원액

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당해 각급학교의 장에게 그 교부결정의 내

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칠곡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군수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2. 군의회의원 1인

3. 관할 교육청 과장 1인

4. 관내 학교장 1인

5. 관내 학교운영위원장 1인

6. 교육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2인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기타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본예산 편성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10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교부하는 보조

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 ①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칠곡군 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

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

한 규정」 및 「칠곡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6.4.11.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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