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5. 7.29.]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635호, 2005. 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29.>

제2조(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수립)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그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적정처리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수질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화조등의 내부청소) ①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규칙 제30조제1항,법 제28조제3항 및 규

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이하

"정화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 1회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01.12)

②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

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

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4조(정화시설 내부청소통지)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시기 1개월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1회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이내) 및 동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통지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청소사업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제5조(정화시설의 야간청소) ① <삭제 1999.07.30.>

② <삭제 1999.07.30.>

③ 야간청소 시간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

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지역별 7내지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다만, 시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1999.07.30.>

제8조 <삭제 1999.07.30.>

제9조(가축사육의 제한등) ①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서 가축의 사육

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지역, 사유 등을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가축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위해제거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분뇨수집·운반등의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수

집·운반 및 정화시설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하게 할 때에는 지역책임제에 의한 봉사의 질 향상을 위하여 2개

이상의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허가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신청자가 없거나 허가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05.09, 1995.05.25, 2004.11.26)

③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를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별표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④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 만료 30일전에 계약신청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절차, 계약방법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⑤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를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분할할 수

있다.

⑥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1998.12.31)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과 재투입된 종오니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②야간청소 요금은 [별표3]에서 정한 정화조청소 수수료에 야간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대상

지역은 경찰청고시지역 및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에 한한다. 다만, 시민의 야간청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타 지역에서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

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는 분뇨수거 또는 정화조를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의 가산금)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

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의 납부의무의 승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 건물상의 권리를 취득

하거나 승계한 자는 승계이전에 발생한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다.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4.11.26.>

제18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제18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①정화조청소업자는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정화

시설이 규칙 제53조 및 제94조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파손되었음을 발견한 때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2000.01.12, 2001.04.06)

②정화조청소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익월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전산자료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9.07.30)

제19조(공중변소의 민간위탁) 구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변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

시종로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0.01.12)

            부 칙(1992.07.25 조례 제01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5.05.09 조례 제 028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이전에 종전 규정에 의거 허가한 대행업 허가 및 대행계약은 이 조례 규

정에 의하여 허가 및 계약한 것으로 본다.

③(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05.25 조례 제0285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2항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1996.12.11 조례 제0330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1.26 조례 제0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31 조례 제03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고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대행업 및 대행계약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계약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07.30 조례 제0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2 조례 제04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대행업 허가 및 대행계약은 이 조

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계약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1.04.06 조례 제0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26 조례 제0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9 조례 제0635호)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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