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2. 1.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851호, 2012. 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의4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휴양펜션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44조의4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특별법 제17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휴양펜션업 시설(이하 "휴양펜션"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특별법 제344조의4에 따라 법 시행령 제5조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별표 2.제13호라목의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제3조(소방시설의 확인) 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주가 건축물의 신축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독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2조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관할소방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휴양펜션의 소유주는 제2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주택 유형별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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