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0. 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535호, 2009.10.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9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등) ① 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1. 어유(간유) 가공업: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간유)를 가공하는 사업

2. 냉동·냉장업: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다만, 연육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 또는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선상수산물가공업: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간유)를 가공하는 사업 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동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산피혁가공업: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2. 해조류가공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호료·사료용으로 가공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등록·신고의 절차·방법, 변경 등록·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기준)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 가공업의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수산물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7제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수산물명예감시원을 위촉한다.

1. 생산자단체, 소비자 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임·직원

2. 수산물 유통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자

3. 자원봉사자

② 수산물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산물의 표준규격화, 품질인증, 이력추적관리, 친환경수산물인증, 지리적 표시, 원산지표시, 안전성조사 및 유전자변형수산물표시제도에 관한 지도·홍보 또는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2. 그 밖의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여하는 임무

③ 도지사는 수산물명예감시원에게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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