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14.12.31.]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401호,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의료급여수급권자"라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서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 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익금을 구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한후 의료급여 관리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에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8.09.15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1978년 10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9.03.28 조례 제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11.10 조례 제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2.10 조례 제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1.30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2.10 조례 제13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

부 칙(1990.03.26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8.26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4.18 조례 제1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02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10.12 조례 제18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0.11.20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0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 7 조례 제20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7. 6.29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1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를 “사회복지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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