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재무회계규칙

[시행 2010. 8. 3.] [경상남도진주시규칙 제504호, 2010. 8. 3.]

2010. 8. 3 규칙 제504호 「진주시 사무처리전결규칙」일부개정에 따라 부칙 제2항에 의거

「진주시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오납금의 반환(단, 500만원이상 제외)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