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재무회계규칙

[시행 2001. 7. 5.] [경상남도진주시규칙 제280호, 2001. 7. 5.]

진주시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 공무원이 1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법령에 의한 「인터넷」구매가 가능토록 하고, 경리관·징수관이 분임경리관·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한도금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등 회계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 개선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경리관이 분임경리관에게 위임처리할 수 있는 한계금액을 종전에는 공사나 토지의 매입은 5천만원, 제조용역은 3천만원으로 정하던 것을 공사나 토지의 매입은 1억원, 제조·용역은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안 제5조)

나. 보조금 교부를 위한 재정합의시 예산담당부서와는 자금지원 계획 통보의 경우에만 합의토록 하여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안 제22조)

다. 대가지급시 10만원 이상의 금액은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안 제50조)

라. 대가지급시 채주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고, 일반인인 경우에는 전화 또는 송금통지서 송달절차를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56조)

마.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만 공사대장에 의하여 필요사항을 기록, 관리하던 것을 용역, 물품구매 계약의 경우까지 확대하여 계약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함(안 제121조제2항)

바.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100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와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의 경우「구입과 지출결의서」를 대신해 「지출결의서」로 대체토록하여 예산집행의 절차 간소화와 투명성 제고(안 제121조제3항 및 제121조의2)

사.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회계경리의 서식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66조)에 의한 서식상의 내용과 용어 일치시킴(안 별지 제48조 서식)

3. 내 용

진주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부동산의 매입이나 5천만원 미만의 용역,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제22조

제2항 제4호중 "보조금, 기부금"을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및 기부금"으로 한다.

제50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출원(일상경비 출납원을 포함한다)은 10만원 이상의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송금통지)

송금(계좌입금) 지급명령(별지 제52호서식) 또는 집합지급명령(별지 제53호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1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대장(별지 제87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을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 서식 내지 별지 제51호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신용카드 사용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73호)에 의한 신용카드로 100만원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 서식)대신에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사용한다.

제121조의

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 2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1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로 전자거래 법령에 따라 인

터넷을 통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163조

중 "내부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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