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재무회계규칙

[시행 2000. 3.22.] [경상남도진주시규칙 제241호, 2000. 3.22.]

1. 제안이유

o 지방자치법 개정('99.8.3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결산시기조정 내용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소관 세입징수액계산서 및 지출계산서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제도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1관서로 지정된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제1관서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1항제3호)

나. 예산편성, 배정, 집행내용등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예산원부와 세출예산 정리부 작성·비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제3항)

다. 지방차지법 제125조 제1항의 개정('99.8.3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기가 조정됨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 (안 제30조)

라. 규제완화 및 상위법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는 조항 삭제 (안 제81조제1항)

마.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여비 및 민간에 지급하는 급량비, 공청회출연자 등에게 지급하는 반대급부적 사례금 등은 날인 없이 서명으로 현금수령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수령자의 불편해소 (안 제128조)

바.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소관 지출계산서의 지정사항 및 금고출납계산서의 지정사항 중 일부 개정 내용 반영 (안 제130조 및 제131조)

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 등의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의 근거 과세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발주지자체에서 세무관서에 당해 계약관련 세금계산서 합계표등의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함 (안 제137조의1)

3. 내 용

진주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중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를 "(보건소)"로 한다.

제20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기획예산담당관 및 각 실·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 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

제2항 중 "매년도 5월 31일까지"를 "매년도 5월 19일까지"로 한다.

제81조

중 제1항을 삭제한다.

제99조

제2항중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조합원을 이 조에서 금융기 관으로 본다 "를 "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서는 금 융기관으로 본다 "로 한다.

제128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민간실비보상금 등 실비변 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

제1항중 " 지출원은 매월 "을 " 지출원은 매분기 "로 하고 " 다음 달 10일까지 "를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로 하며 제2항 중 " 그 달 20일까지 "를 "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로 한다.

제131조

제1항중 "다음달 10일까지"를 "매분기말 익월10일까지"로 한다.

제137조의1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7조의1 (영수증 등 세무관서 제출)

①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구매, 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

정에 의한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또 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1 제1관서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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