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시행 1998. 9.15.] [경상남도진주시규칙 제180호, 1998. 9.15.]

진주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제1항중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을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8조

중 "법령·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 귀속하여 세입에 편입"을 "법령·조례 및 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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