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시행 1993.12. 8.] [경상남도진주시규칙 제885호, 1993.12. 8.]

진주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을 제10장으로, 제10장을 제11장으로 하고, 제151조 내지 제159조를 제156조 내지 제164조로 하며, 제9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9 장 예산외 자산관리

제151조 (예산의 자산관리대상)

①시 예산에서 지원되어 예산외로 관리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산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기금등 :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등을 조례로 설치, 운영하는 자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기타자산

가. 유형자산 : 현물출자, 현금출자, 임대보증금, 공탁금, 계약보증금등 예산에서 지출되어 일정기간 도래 또는 목적 수행종료등으로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세입되어야 할 재원

나. 무형자산 : 전화가입권, 콘도, 헬스, 골프회원권, 어업권, 광업권, 특허권 등 모든 무체재산권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자하여 그 자산의 권리가 사후에 환수될 수 있는 자산

다. 귀중품, 골동품, 보석, 미술품 등 기타

②제1항의 자산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2조 (기금의 출납)

①당해년도 기금출납은 이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기금을 기금 증식 목적으로 금리가 높은 은행예금 또는 채권 매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금 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은행이 아닌 은행에 예금 또는 채권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에 의거 세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주무과장은 기금설치 목적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금으로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109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관리대장을 비치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3조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 작성)

①기금운용 주무과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별지 제110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당초예산안 제출시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에 의거 운용하고, 기금의 결산 내용은 별지 제111호서식에 의거 다음연도 1월말까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4조 (기타 자산관리)

①각 실·과장은 제151조의 제1항 제2호 가, 나목의 자산을 보유하게될 때에는 별지 제112호서식에 의하여 관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재부서에서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주무과장은 제1항의 권리행사 기간의 종료 또는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세입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5조 (귀중품의 보관, 관리)

①각 실·과장은 제151조 제1항 다목의 귀중품등을 습득하였을 때에는 관재부서에 보관 요구하여야 한다.

②관재부서의 과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귀중품의 품질등을 감정하여 등록부에 상세히 등재하고,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151조의 관리대상 자산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권리가 존속하는 모든 자산에 대하여 이 규칙에 의하여 일제히 정비하여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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