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시행 1993. 5. 8.] [경상남도진주시규칙 제862호, 1993. 5. 8.]

진주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제3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3. 제1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시의회사무국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중 "의회사무국장"을 삭제하며,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의회

*** o 징수관 : 사무국장

*** o 경리관 : 사무국장

*** o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

*** o 채무관리관 : 사무국장

*** o 지출원 : 의사계장

*** o 세입세출외현금 : 의사계 주무자

제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회계 관리공무원이 휴가, 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19조

제3항 후단중 "세출예산을" 다음에 "경리관 별로"를 삽입한다.

제21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중 "제1항 내지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③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제48조

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세무과장은 제19조 제3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자금임을 명시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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