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구미 시민을 포함하여 시정에 관심있는 자(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9.>
②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⑤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시장이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실시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구미시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