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 2006. 5.18.] [울산광역시조례 제803호, 2006. 5.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밀검사) 울산광역시에 등록(「자동차관리법」제5조 및「건설기계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7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정밀검사 유예 및 정밀검사 명령 등

2. 법 제59조제2항 8의3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2조의6제1항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미 이행자에 대한 검사 독촉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