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시행 2006.10.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1호, 2006.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과「지방자치법」제13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들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자금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기초생활보장계정

2. 생활안정계정

제4조(기초생활보장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기초생활보장계정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기초생활보장계정은 영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생활안정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생활안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그 이외 자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및 출연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생활안정계정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2. 무주택자에 대한 일부 전세금이나 입주보증금

3. 직계비속인 자녀로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생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의 학자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제6조(융자대상) ①기초생활보장계정의 융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법 제18조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과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기관ㆍ단체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5. 영 제36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②생활안정계정의 융자대상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제7조(융자의 신청)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기관 또는 단체는 대표자, 개인은 세대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또는 행정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기간 및 융자금액 등) ①기금의 융자기간 및 융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생활보장계정 :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7천만원 이내

2. 생활안정계정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2천만원 이내

②기금의 융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기금의 융자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도지사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상환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의 반환)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개인·단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기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한 때

3. 융자를 받은 자가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제11조(융자금 반환통보)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개인·단체·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 및 상환금 회수) 기금의 융자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 중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인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⑧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관련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관련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행정시의 공무원중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기금운용관은 관련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5조(관리) ①도지사는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단체·기관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관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기금의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년 1회 기금 운영상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종전의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주도 및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 생활복지계정 및 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기초생활보장계정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주도 및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생활안정자금에 한하되,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생활안정계정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주도 및 시·군의 조례에 대해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을 융자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기초생활보장계정의 융자를 받은 자로 본다.

④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주도 및 시·군의 조례에 의해 설치된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생활안정자금에 한함)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융자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생활안정계정의 융자를 받은 자로 본다.

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에 대한 이자율, 상환기한 연장, 연체이자,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 융자금 반환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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