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공무원"이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일반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4.8.3.>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03.23.]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가산세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군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일반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8.13.>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 또는 직접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군수가 이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장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8.13.>
⑤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유물건으로서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군세에 대하여는 그 지분별로 납부해야 할 군세를 각자의 명의로된 고지서에 공유물건 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납세의 열람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문서(전산출력물을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2.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상태(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내)에 있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2. 체납된 군세의 세목, 납기, 체납(결손처분)금액, 결손처분일
③ 세무공무원이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파일로 구축하여 분기단위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여도 다른 신용정보기관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
④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제공한 결손 및 체납처분자료를 정정하도록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결손처분 취소를 한 경우
2. 징수유예 등 사유와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3. 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군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때의 충당순서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세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주소지를 확인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재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통지를 한 후에도 반송이 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5년간 우편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징수유예 등을 한 때에는 징수부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으로 군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현금·유가증권의 공탁수령증
2. 국채·지방채의 등록필증서
3.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납세보증인의 보증서
6.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필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② 제1항에 따라 군금고에 보관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1.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하여는 재산권의 종별·설정년월일·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채권액의 권리 존속기간
2. 소유권에 관한 제한 그 밖에 압류상의 필요한 사항
② 부동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착수 전에 반드시 실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통지를 받고 그 채무변제를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최고를 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 영업소에 대하여는 해가 진 후라도 영업중에 한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② 제1항의 경우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이라 함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지대·임대료의 청구권 등과 같이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의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 권리의 행사로서 부족 또는 부족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공매에 부칠 때에 그 일부 공매대금으로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공매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유보기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한 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공매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전세권·질권 및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그 밖에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을 징수금에 충당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매각대금
나. 군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같은 조제5항에 따른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세를 우선 징수한다.
3.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4.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의 순서에 따른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체납처분비·가산금·군세 및 채권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한다.
6.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아무런 수속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매잔금은 이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 체납처분 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잔여금은 실제 소유권자에게 교부한다.
8. 가압류 중의 물건에 대한 체납처분 잔여금은 소유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가압류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서 그 매각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군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의견진술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중지기간중 군세를 징수하여도 해당 법인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의 신청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중지기간 연장
②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체납액과 그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군세로 하며,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군세는 즉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조세채권의 신고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시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당초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1. 회사갱생의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생계획안의 내용상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17조제1항의 권리순위에 따른 공정·형평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법원의 동의가 있는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수정요구조건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회생계획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동의내용과 달리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247조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군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계획진행 중에 새로이 체납이 발생한 경우
③ 회생절차 진행 중에 군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군세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2. 회생계획에 포함된 군세채권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4조에 따른 상계권행사 또는 공익채권에 충당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군세는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2.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물적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군세는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군세의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재산의 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소집시 위원장의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
②법 제116조 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사 또는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정 사항을 군수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