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 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수도전, 저수조 및 이에 직결되는 급수용구를 말한다. <개정 1999. 7. 23 조례 제 1475호>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의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가"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ㆍ배수시설 및 이용설비 총체를 말한다. <신설 1999. 7. 23 조례 제1475호>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 대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 신청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1. 3. 12 조례 제1556호)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품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 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 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는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신설 1999. 7. 23 조례 제1475호>
1. 배관관련기능사 2급이상. 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2급 <신설 1999. 7. 23 조례 제1475호>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1 라목에 정한 자<개정 1985. 1. 4 조례 제826호> <개정 1999. 7. 23 조 례 제1475호>
② <삭제 1984. 1. 27 조례 제734호>
③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99. 7. 23 조례 제1475호>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 <본조개정 1989. 4. 18 조례 제1053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 부담금의 산출은【별표 6】에 의한다. <신설 2003. 1. 9. 조례 제1624호>
② 전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 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전항의 공사비 선납금은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9. 조례 제1624호>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 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개정 1989. 4. 18 조례 제1053호>
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한한다.
② 전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군수는 수도사용자의 사용량에 비하여 수도계량기 구경이 크다고 판단될시에는 실제로 소비한 수돗물의 양을 정확히 계량하기 위하여 수도사용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군수가 공사비용을 부담하여 계량기를 축소 교체할 수 있다. <신설 1999. 7. 23 조례 제1475 호>
② 삭제 (개정 2001. 3. 12 조례 제1556호)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 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1984. 1. 27 조례 제734호>
⑤ 삭제 (개정 2001. 3. 12 조례 제1556호)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삭제 1984. 7. 16 조례 제803호>
5. <삭제 1984. 7. 16 조례 제803호>
6. <삭제 1984. 7. 16 조례 제803호>
7.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5세대 이상) 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시의 가구분할 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때 <신설 1991. 1. 28 조례 제1178호>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용 급수장치의 급수 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 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 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 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삭제 2003. 1. 9. 조례 제1624호>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는 이를 승계한다.
② 전항의 급수 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전항에 의한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업소의 요금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동종업소의 평균 사용량을 당해 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의한 요율표를 적용,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1982. 6. 28 조례 제603호>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신설 1982. 6. 28 조례 제603호>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삭제 1985. 10. 2 조례 제883호>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이라 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자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 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자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정산 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 한다.
<본조신설 1984.3. 5 조례 제782호>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금 요금에서 정산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 부담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가압료는 1㎡당 55원으로 한다.
② 전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 카드로써 가름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급수사용료의 납부는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는 급수 종료시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매월 사용요금을 납부한다. <개정 2003. 1. 9 조례 제1624호>
1. 법 제11조 또는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중수도 또는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 중인 자.
2.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대상자로서 월 10톤 이하 사용시 구경별 정액요금과 사용료중 5톤에 해당하는 금액은 감면한다. <신설 2005.6.27.>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9 조례 제1624호>
1. 사용개요가 기재된 사용계획서 단, 중수도 사용자는【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설치자는 【별지 제2호서식】
2.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관련 설계서, 평면도
3.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의 관련도서를 받을 경우 이를 심사하여【별지 제3호서식】의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군수에게【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당해 업종의 수도 요금을 감면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 1. 9 조례 제1624호>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업종 및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 1. 9 조례 제1624호>
1. 제1항제1호 해당자
가. 가정용의 경우 수도요금의 60%까지 감면할 수 있다.
나. 일반용의 경우 수도요금의 30%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다. 대중탕용의 경우 수도요금의 40%까지 감면할 수 있다.
라. "가" 내지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중수도 사용자는 중수도사용량을 수도요금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자는 수도사용량의 요금을 적용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과 시책의 내용에 따라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확인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3. 1. 9 조례 제1624호>
② 제1항의 급수 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괄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입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의 급수사용한 자
13. 삭제 (개정 2001. 12. 3 조례 제1591호)
② 전항에 의한 정수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10%
2. 일반인 : 과태료 처분액의 30%
②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의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9. 8. 11 조례 제10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1976. 4. 1자 함안군 조례 제304호 함안군 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고 기타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에 대하여는 198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 제26조 [별표 2]의 개정 상수도 요금과 동조 [별표 3]의 개정 업종 적용은 공포한 날의 익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 제26조【별표 2】의 개정요금, 동조【별표 3】의 개정 업종 적용과 제32조【별표 5】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공포한 날의 익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