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06. 5. 4.]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1753호, 2006. 5. 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 금과 급수 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7. 18 조례 제1299호>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 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수도전, 저수조 및 이에 직결되는 급수용구를 말한다. <개정 1999. 7. 23 조례 제 1475호>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의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가"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ㆍ배수시설 및 이용설비 총체를 말한다. <신설 1999. 7. 23 조례 제1475호>

제3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함안군의 관할구역 중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 대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 신청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1. 3. 12 조례 제1556호)

제6조의2 (공용급수 장치의 설치 등인)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품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 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 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의2 (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의3 (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수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객석 1,000석 이상의 영화관, 도서관, 공장, 숙박업, 목욕탕, 사무용건축물, 학교, 백화점, 실내수영장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신설 1999. 7. 23 조례 제1475호>

② 제1항에 있어 군수는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신설 1999. 7. 23 조례 제1475호>

제7조의4 (중수도 배관색 구분) ①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 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연분홍색의 관을 사용하거나 도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9. 7. 23 조례 제1475호>

제8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 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배관관련기능사 2급이상. 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2급 <신설 1999. 7. 23 조례 제1475호>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1 라목에 정한 자<개정 1985. 1. 4 조례 제826호> <개정 1999. 7. 23 조 례 제1475호>

② <삭제 1984. 1. 27 조례 제734호>

③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99. 7. 23 조례 제1475호>

제9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개량기의 교체나 급수 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 <본조개정 1989. 4. 18 조례 제1053호>

제9조의2 (손괴자 부담금) ① 군수는 「수도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에게 손괴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3. 1. 9. 조례 제1624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 부담금의 산출은【별표 6】에 의한다. <신설 2003. 1. 9. 조례 제1624호>

제1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전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 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 (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와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89. 7.13 조례 제1052호, 2005.6.27.>

② 전항의 공사비 선납금은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9. 조례 제1624호>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 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와 시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조의 공사비를 납부하고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은 급수개시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20호 이상 다세대주택(아파트 포함)의 시설분담금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개정 2003. 1. 9. 조례 제1624호>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개정 1989. 4. 18 조례 제1053호>

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한한다.

제14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삭제 2003. 1. 9. 조례 제1624호>

제15조 (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군수는 수도사용자의 사용량에 비하여 수도계량기 구경이 크다고 판단될시에는 실제로 소비한 수돗물의 양을 정확히 계량하기 위하여 수도사용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군수가 공사비용을 부담하여 계량기를 축소 교체할 수 있다. <신설 1999. 7. 23 조례 제1475 호>

제16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삭제 (개정 2001. 3. 12 조례 제1556호)

② 삭제 (개정 2001. 3. 12 조례 제1556호)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 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1984. 1. 27 조례 제734호>

⑤ 삭제 (개정 2001. 3. 12 조례 제1556호)

제17조 (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면 수도계량 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8조 (신고) ① 수도 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삭제 1984. 7. 16 조례 제803호>

5. <삭제 1984. 7. 16 조례 제803호>

6. <삭제 1984. 7. 16 조례 제803호>

7.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5세대 이상) 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시의 가구분할 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때 <신설 1991. 1. 28 조례 제1178호>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 (급수의 판매금지) ① 군수는 공설 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고용 급수장치의 급수 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 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 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 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 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삭제 2003. 1. 9. 조례 제1624호>

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는 이를 승계한다.

제23조 (급수장치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급수 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 (급수중지와 폐지) ① 수도 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 중지를 할 경우에는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전항에 의한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5조 (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 (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별표 5]에 의한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한 요금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및 제2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99. 3. 18 조례 제1454호> <개정 2003. 1. 9 조례 제1624호>

②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업소의 요금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동종업소의 평균 사용량을 당해 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의한 요율표를 적용,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1982. 6. 28 조례 제603호>

제27조 (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99. 3. 18 조례 제1454호)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 (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월분의 요금을 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신설 1982. 6. 28 조례 제603호>

제29조 (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삭제 1985. 10. 2 조례 제883호>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이라 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자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 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자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정산 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 한다.

<본조신설 1984.3. 5 조례 제782호>

제3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 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금 요금에서 정산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 부담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제31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0. 9. 27 조례 제1155호 >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 (구경별 정액요금) 수도 사용자에 대하여는【별표 5】에 의한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1. 9 조례 제1624호>

제32조의2 (가압료 징수) ① 군수는 특수 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전항의 가압료는 1㎡당 55원으로 한다.

제33조 (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를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4. 1. 23 조례 제706호> <개정 2006.5.4.>

제34조 (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전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 카드로써 가름할 수 있다.

제35조 (일시 급수 사용) ① 일시적으로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사용기간과 수량을 추정하여 급수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1. 9 조례 제1624호>

② 전항에 의한 급수사용료의 납부는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는 급수 종료시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매월 사용요금을 납부한다. <개정 2003. 1. 9 조례 제1624호>

제36조 <삭제 1984. 1. 27 조례 제734호>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업종의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3. 1. 9 조례 제1624호>

1. 법 제11조 또는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중수도 또는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 중인 자.

2.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대상자로서 월 10톤 이하 사용시 구경별 정액요금과 사용료중 5톤에 해당하는 금액은 감면한다. <신설 2005.6.27.>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9 조례 제1624호>

1. 사용개요가 기재된 사용계획서 단, 중수도 사용자는【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설치자는 【별지 제2호서식】

2.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관련 설계서, 평면도

3.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의 관련도서를 받을 경우 이를 심사하여【별지 제3호서식】의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군수에게【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당해 업종의 수도 요금을 감면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 1. 9 조례 제1624호>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업종 및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 1. 9 조례 제1624호>

1. 제1항제1호 해당자

가. 가정용의 경우 수도요금의 60%까지 감면할 수 있다.

나. 일반용의 경우 수도요금의 30%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다. 대중탕용의 경우 수도요금의 40%까지 감면할 수 있다.

라. "가" 내지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중수도 사용자는 중수도사용량을 수도요금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자는 수도사용량의 요금을 적용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과 시책의 내용에 따라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확인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3. 1. 9 조례 제1624호>

제38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 (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 번호를 명기한 급수 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 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 (정수 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괄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입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의 급수사용한 자

13. 삭제 (개정 2001. 12. 3 조례 제1591호)

② 전항에 의한 정수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1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되 수리 또는 구입설치 하여야 한다.

제42조 (과태료) <삭제 2003. 1. 9 조례 제1624호>

제42조의2 (위반처분 기준) <삭제 1984. 3. 13 조례 제790호>

제42조의3 (포상금 지급) ①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10%

2. 일반인 : 과태료 처분액의 30%

②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43조 (급수장치의 철거) ①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 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3조의2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의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4조 (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89. 8. 11 조례 제1086호>

② 군수는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9. 8. 11 조례 제1086호>

제45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이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1976. 4. 1자 함안군 조례 제304호 함안군 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고 기타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1. 2. 7 조례 제561호>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3. 23 조례 제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6. 28 조례 제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5. 3 조례 제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에 대하여는 198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23 조례 제70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3. 1. 2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3. 5 조례 제78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4. 3. 13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3. 13 조례 제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7. 16 조례 제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 4 조례 제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7. 1 조례 제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7. 20 조례 제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0. 2 조례 제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3. 25 조례 제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6. 23 조례 제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4. 13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18 조례 제1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11 조례 제1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9. 27 조례 제1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 28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11. 26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 18 조례 제1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0. 25 조례 제1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 17 조례 제1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3. 18 조례 제1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23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12 조례 제155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 제26조 [별표 2]의 개정 상수도 요금과 동조 [별표 3]의 개정 업종 적용은 공포한 날의 익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 12. 3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9. 조례 제162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 제26조【별표 2】의 개정요금, 동조【별표 3】의 개정 업종 적용과 제32조【별표 5】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공포한 날의 익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 6.27 조례 제1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4 조례 제1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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