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의내용"이란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협의 및 검토한 내용(재협의,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관리대상사업"이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 제29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 및 도지사가 승인한 사업을 말한다.
3. "사후관리"란 관리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및 이행여부 등 협의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자는 협의내용의 적정한 이행관리를 위하여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관리책임자 지정(변경) 통보서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최초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2. 통보된 관리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 :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
1. 협의내용 및 그 이행상황
2. 승계의 일시, 내용 및 사유
3. 협의내용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이행주체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후관리계획에 따라 사업자에게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장 현황
2. 대상사업장별 사후관리 일정
3. 대상사업장별 협의내용에 대하여 중점 조사·확인할 사후관리내용
4. 그 밖에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2. 관리책임자 지정·관리대장 비치·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이행사항의 준수여부
3. 사업시행과정에서의 저감대책의 적정성 여부 및 보완사항 유무
4.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의 적정성 및 사후환경영향조사내용과 평가시 환경영향 예측내용과 다를 경우 추가 대책수립 및 시행여부
5. 사후관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6. 그 밖에 협의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추가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1조에 따른 현지지도 사항 및 협의내용 미이행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제출한 관계자료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이외에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현지에서 지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이행조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협의내용 이행조치 계획서(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사업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중지 요청서에 따라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의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한 경우
2. 주민의 건강·재산상의 피해발생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3. 보호 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 등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훼손된 경우
4. 그 밖에 사업의 특성·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사중지를 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5항에 따라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토사유출 등 공사중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에 대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공사중지확인 등 공사중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에 대하여 공사중지요청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후관리결과를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을 이용하여 공개 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의 내용은 사업장 명칭·소재지·점검일자·위반내역·조치내역 등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별지 제10호서식의 사후관리 활동결과서에 따라 사후관리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사후관리결과 우수사업장을 지정하여 제7조에 따른 사후관리 횟수를 경감 또는 면제하거나, 사후관리 우수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사후관리우수사업장은 최근 2년간의 사후관리결과를 기초로 하여 도지사가 지정한다.
1. 협의내용의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제도(법령 등 제·개정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교육에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전문가·주민·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자는 제외한다.
③ 사후관리시에는 사후관리단과는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해당지역 주민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단장 및 부단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
⑤ 조사단원의 임기는 위촉일 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조사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조사단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조사단원의 임기는 전임 조사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단장은 조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조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조사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1. 제6조에 따른 연간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협조
2. 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 내용의 조사·확인
3. 사전공사 실시여부 및 원형보전지역의 관리실태
4. 사후관리우수사업장 추천 등에 관한 사항
5. 사후관리평가보고회 개최 및 운영
6. 사후관리제도 개선사항 및 조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보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업자는 조사단이 현장 확인 및 관계서류 등 확인요청을 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조사단원은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를 위반하여 의무승계를 받은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5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중지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제8항 및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강구·검토 등의 절차를 끝내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5.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치요청 또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사·확인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조사·확인한 사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