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05. 8.10.]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1765호, 2005. 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아

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안군노인.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아동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

안군노인.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급식 지원대상 노인.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 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급식 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10. 노인.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기타 노인.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노인.아동급식 관련과장. 보건

소장. 교육청 급식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관내의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

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

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이 건강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내용에 따라 노인급식관련 담

당 또는 아동급식관련 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다.

제11조(급식지킴이) ①위원회 산하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급식지킴이를 둘 수 있다.

②급식지킴이는 통장.반장(이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시민. 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2조(급식 아동 후원) 위원회는 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정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연 등 아동에

대한 후원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안군 각종위원회 실

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구성.운영되던 부안군노인.아동급식협의회는 이 조례의 부안군 노

인.아동급식 위원회로 보되,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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