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야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과태료 부과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⑤도지사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금액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15일간의 납기를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