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06.10.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79호, 2006.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과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국제적 수준의 선진 식품접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이라 함은「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제8호에 규정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시설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이외에 별표 1의 시설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제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주자치도내 식품접객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제주도민은 물론 관광객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이외에 별표 2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야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도지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기간,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과태료 부과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⑤도지사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금액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15일간의 납기를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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