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13. 7.2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955호, 2013. 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운용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4.05., 201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07.04.05., 2011.12.29.>

2. "구금고"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제93조제2항에 따라 영등포구와 약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07.04.05., 2011.12.29.>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과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전문개정 2011.12.29.]

제4조(기금의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기타수입 등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는 제6조정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7.04.05., 2011.12.29.>

② 구청장은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7.04.05.>

③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74조에서 정한 용도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

아.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개량 보수사업

자.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차.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3. 재난 예보·경보 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응급조치

나. 제설용 자재 및 삽날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비 제외) 및 제설장비임차

다.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이행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와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신설 2012.12.27.>[전문개정 2011.12.29.]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04.05., 2011.12.29.>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개정 2007.04.05.>

2.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의 변경<개정 2007.04.05.>

3.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개정 2007.04.05.>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07.04.05., 2011.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04.05.>

③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치수과장이 된다.<개정 2007.04.05., 2010.09.30., 2013.07.2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7.04.05., 2011.12.29.>

1.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도로과장<신설 2007.04.05.><개정 2007.07.19., 2008.08.07., 2011.07.18.>

2. 그 밖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신설 2007.04.05., 2011.12.29.>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04.05.>

⑥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7.04.05., 2011.12.29.>

제8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개정 2007.04.05.>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출석위원 또는 소관 사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04.05., 2011.12.29.><단서신설 2011.12.29.>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예방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개정 2007.04.05., 2011.12.29.>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12.29.>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1.12.29.>

1. 기금운용관 - 안전치수과장<개정 2007.04.05., 2013.07.25.>

2. 기금출납원 - 재난예방담당주사<개정 2007.04.05., 2011.12.29.>

제11조(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4.05.>

② 삭제 <2007.04.05.>

③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성과분석, 재무보고서 및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4.05.>

제12조(대출조건) 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출금의 한도액, 이자율,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2.29.>

제13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7.04.05., 2011.12.29.>

② 기금의 회계관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7.04.05., 2011.12.2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7.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90호, 2007.07.19)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4조에 따른 창의혁신단의 존속기한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조직의 명칭변경 및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 사무는 이 조례 시행으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각각 승계한다.

제 4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 기획홍보과장,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과 제6조제1항 중 “총무과”를 각각 “행정지원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과 제7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기획예산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와 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 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4호 “건설관리과장”을 “가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5호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지도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부 칙(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40호, 2008.08.07)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제1호 중 “도시경관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⑤~⑥생략

부 칙(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12호,2010.09.30)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나목의 “재정경제국”을 “재정국”으로, 같은조 같은항 제3호 가목의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국”으로 “도시환경국”을 “도시국”으로 다목의 “건설교통국”을 “건설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지원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행정지원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제7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주민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5조

제3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

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30조

제3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제6조

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 및 도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8조

제7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

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4조의6

제1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3조의6

제1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4호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5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제3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46호, 2011.0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 생략

부칙(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제6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6조에 따른다.

부칙(201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개정, 제955호, 2013.0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건설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제1호 중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⑧~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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