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공사비용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4 조례제1851호>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개조·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가압
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물을 말한다. [신설 2008. 2. 14 조례제1851호]
7. "중수도시설"이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신설 2008. 2. 14 조례제1851호]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분리급수장치 :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수전분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개정 1986.10.14. 조례927>
3.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증설·위치변경·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형
시키는 공사 <개정 2008. 2. 14 조례제1851호>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개정1983.12.30. 조례763, 2008. 2. 14 조례제1851호>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1986.10.14. 조례927, 2008. 2. 14 조례제1851호>
②수용가는 업종별·세대별에 관계없이 수전분리를 할 수 있다. <개정1986.10.14. 조례927>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된 급수장치를 개조·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08.20. 조례1384>
④제3항에 의하여 납입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1996.08.20. 조례1384>
⑤군수는 특수가압시설·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1983.12.30. 조례763>
⑥삭 제 <개정 1986.10.14. 조례927>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공사비납입일로부터 10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8. 20
조례1384>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일 경우에는 청구서에 의하여 공사용 관급자재를 군수에게 청구한다.
<단서 삭제 2008. 2. 14 조례제1851호>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4 조례제1851호>
②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08. 2. 14 조례
제1851호>
공사대행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기능사 2급이상 자격 취득자(다만, 상수도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개정2000.11.24. 조례1590, 2008. 2. 14 조례 제1851호>
②군수는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 및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1996.08.20. 조례1384>
1. 검정시험수수료 : 1건당 8,000원
2.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 교부수수료 : 1건당 4,000원
3.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 교부수수료
신규 : 1건당 8,000원 갱신 : 1건당 4,000원
③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급수공사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보호통의 수선 또는 계량기의 철거공사와 노후관 통합공사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1990.01.24. 조례1105, 2008. 2. 14 조례제1851호>
②삭 제 <2008. 2. 14 조례제1851호>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개정1996. 8. 20 조례1384>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실시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 2. 14 조례제1851호>
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6. 8. 20 조례1384, 단서 삭제
2008. 2. 14 조례 제1851호>
②제1항의 공사비납입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
로 본다. <개정 1996. 8. 20 조례1384>
③설계변경에 의한 급수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6.08.20. 조례1384, 2008. 2. 14 조례 제1851호>
④삭 제 <2008. 2. 14 조례제1851호>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
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0 조례1554, 2008.
2. 14 조례 제1851호>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
한다. <개정 1985. 7. 22 조례863>
③삭 제 <2008. 2. 14 조례제1851호>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하여야 한다.
②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공사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
야 한다. <개정1986.10.14. 조례927>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상장유가증권·국·공채 등의 유가증권
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를 설치한 후 수도를 사용한다. <개정 2000. 11.24 조례1590, 단서 삭제 2008. 2. 14 조례 제
1851호>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00. 11. 24 조례1590>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4 조례제1851호>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급수장치의 개조공사를 하고자 할 때
[신설 2008. 2. 14 조례제1851호]
7.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가 변경될 때
[신설 2008. 2. 14 조례제1851호]
8.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08. 2. 14 조례제1851호>
②삭 제 <2000. 11. 24 조례1590>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6 조례 제1854호>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건축물 용도 변경이 있는 경우
3.「식품위생법」에 의한 모범업소의 지정 및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등
[본조 신설 2008. 2. 14 조례 제1851호]
공익사업 등으로 상수도시설물이 편입되는 경우 실·과·소장은 보상 전에 수도사업소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8. 2. 14 조례 제1851호] <개정 2008. 3. 26 조례
제1854호>
②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②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1984.01.24. 조례794>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공작물의 설치 등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삭 제 <2000. 11. 24조례1590>
⑤급수장치중 수도계량기 이전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계량기 보호통 이후의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신설 2008. 2. 14 조례 제1851호]
⑥주계량기와 호별계량기 사이의 배수관 관리의무는 건물소유자 등이 책임진다.
[신설 2008. 2. 14 조례 제1851호]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삭 제 <2000. 11. 24조례1590>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
지 않는다.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구경별정액요금만 징수하되,구경별정액
요금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 11. 24 조례1590>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6. 6. 18 조례901, 2008.
2. 14 조례 제1851호>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4 조례 제1851호>
1. 수도사용자가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가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수도검침을 할 수
없을 때 [전부개정 2008. 2. 14 조례 제1851호]
2.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개정 2008. 2. 14 조례 제1851호>
3. 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삭 제 <2000. 11. 24 조례1590>
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2000. 11. 24 조례1590>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03.23. 조례1459>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군수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조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 2. 14 조례제1851>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이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24 조례1590
④1호(戶)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
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수도계량기 고장·급수용구의 파손 등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손해수량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월부터 3개월간 사용한 손해수량의 평균수량으로 정한다. [신설1982.02.19. 조례650]
②1주택(독신자·노인1세대 등 1인1세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
수를 2가구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도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하며,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가구분할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8. 17 조례 1432, 2008. 2. 14 조례 제1851호>
③수도계량기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인정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사용량중 최고급수량에 의하여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 3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사용량중 최고급수량에 의하여 계량한다.
[본항 신설 1984. 1. 24 조례794]
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허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08. 2. 14 조례 제1851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및 탈·부착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
한다. <개정 2008. 2. 14 조례 제1851호>
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수시 징수할 수 있다. <개정1990.01.24. 조례1105>
24 조례1590, 단서 삭제 2008. 2. 14 조례 제1851호>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4"의 금액을 매월요금과 합하여 징수한다.<개정
1999.03.23. 조례 1459>
10.14 조례 927, 2008. 2. 14 조례 제1851호>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군수명의로 발행하여 다른 공과금과 함께 적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4 조례 제1851호>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을 다음달분 수도사용료
로 증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징수한다. <개정 2008. 2. 14 조례 제1851호>
1. 제6조제3항의 설계수수료 <개정 1996. 8. 20 조례1384, 2008. 2. 14 조례 제1851호>
급수관구경 39밀리미터 이하 8,000원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6,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7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개정 1996.8. 20 조례1384, 2008. 2.14 조례제1851호>
급수관구경 39밀리미터 이하 8,000원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6,000원
3. 제7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개정 1996. 8. 20 조례1384, 2008. 2. 14 조례 제1851호>
급수관구경 39밀리미터 이하 8,000원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6,000원
4. 제30조제3항의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개정 1996. 8. 20 조례1384, 2008.2.14. 조례 제1851호
계량기구경 39밀리미터 이하 4,000원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 이상 8,000원
5. 제40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개정 1996. 8.20 조례1384, 2008. 2. 14 조례 제1851호>
급수관구경 39밀리미터 이하 8,000원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6,000원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6. 8. 20 조례1384, 2008. 2. 14 조례 제1851호>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1개월이상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시 수도사용료 전액 <개정 2000.
11. 24 조례1590>
2.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월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 수도사용료 전액
<개정 2000. 11. 24 조례1590>
3.「식품위생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일반음식점과 이·미용 업소 및
숙박업소 등 개인서비스업소 중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수도사용료 중 20퍼센트 감면(단,
감면대상 지정업소의 수도요금 납부지연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6. 8. 20 조례1384, 2008. 2. 14 조례 제1851호>
4. 중수도를 설치·운영하고자 군수에게 신고한 자는 수도사용료 20퍼센트 감면 [신설 2000.
11. 24 조례1590, 개정 2008. 2. 14 조례 제1851호>
5. 삭 제 <2008. 2. 14 조례 제1851호>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수도사용료 20퍼센트 감면
[신설 2008. 2. 14 조례 제1851호]
7.「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는 수도사용료 20퍼센트 감면
[신설 2008. 2. 14 조례 제1851호]
8. 상수도요금 자동납부 수용가는 사용요금의 1퍼센트 감면. 이 경우 그 금액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 2. 14 조례 제1851호]
9. 천재지변(주택침수)으로 인하여 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자는 수도사용료 전액 감면
[신설 2008. 2. 14 조례 제1851호]
10. 공공의 필요에 따른 일시급수의 경우 수도사용료 전액 감면
[신설 2008. 2. 14 조례 제1851호]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24 조례1590>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있다. <개정 2008. 2. 14 조례 제1851호>
1. 사용요금·수수료·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1985.07.19. 조례853>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개정1985.07.19. 조례853>
9.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1985.07.19. 조례853>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개정1985.07.19. 조례853>
11.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 2. 14 조례 제1851호]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24 조례1590, 2008. 2. 14 조례 제1851호>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수수료산정기준·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2. 14
조례 제1851호]
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4 조례
제 1851호>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4 조례 제 1851호>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1985.07.19. 조례853]
조례 853>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안군급수조례(1976.12.27 조례 제389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0.02.29 조례557>
이 조례는 198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7.16 조례575>
이 조례는 1980년 0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01.15 조례586>
이 조례는1981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1.07.03 조례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12.19 조례624>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2.19 조례6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04.20 조례7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0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11.29 조례73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 개정시행일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12.30 조례7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1.24 조례79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가산금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4.07.21 조례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6.29 조례844>
이 조례는 1985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7.19 조례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7.22 조례8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9.30 조례86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요율은 이 조례 개정시행일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6.03.31 조례8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06.18 조례901>
이 조례는 1986년 06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6.10.14 조례927>
이 조례는 1986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1.24 조례11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상수도요금의 납기 및 징수방법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1.01.30 조례115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은 이조례 개정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2.10.05 조례12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09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3.01.09 조례12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3.12.31 조례13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06.19 조례134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08.20 조례138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08.17 조례14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3.23 조례1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2.30 조례15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24 조례159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