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2. 6.11.]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2740호, 2012. 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법 제67조에 따라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와 손궤자로부터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12·6·11>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써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 (부담금 징수) ①시장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6·11>

②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 구배와 복구 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긴급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공사시행의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 후 7일 이내 징수할 수 있다.<개정 99·8·18>

1. 상·하수도의 신설, 교체, 철거

2.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의 신설, 교체, 철거

⑤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⑥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 (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

제6조 (손궤자 확인의뢰) ①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 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손궤자가 불명일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제7조 삭제 <2001·1·15>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 후 시행한다.

부 칙 <99·8·18 조19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5 조20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