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0. 7.31.]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513호, 2000. 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제1조(목적)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제1조(목적) 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운영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제2조(기금의 재원)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

제3조(세입 및 세출) 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으로,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4.7.7, 98. 9.15, 99.12.10)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들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4.7.7)

제6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제6조(수입)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제6조(수입)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제6조(수입)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제7조(지출)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제7조(지출)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제7조(지출)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4.7.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제7조(지출) 발하여야 한다.(개정 94.7.7)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일 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94.7.7)

1.10만원 미만은 3회(개정 93.1.5)

2.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개정 93.1.5)

3.30만원이상은 12회(개정 93.1.5)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1월내에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0.7.31)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0.7.31)

제9조(대불금의 결손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제9조(대불금의 결손처분) 수 있다.(개정 2000.7.31)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개정 2000.7.31)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개정 2000.7.31)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단, 동장의 확인과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개정 2000.7.31)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1999.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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