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4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3. 복지욕구조사,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
4.구청장이 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건의 및 의결 등
②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생활복지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인의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되, 사회복지담당
팀장 및 보건의료담당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
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⑦실무협의체에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명단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결이 있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이송되어 온 의결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1. 회의개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로부터 출석요구·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체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2005.07.01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6.30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