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07. 9.28.]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704호, 2007. 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9.30., 2007.09.28.>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

한다.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00.01.12.]

제4조 <삭제 2001.02.28.>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 증명의 수수료

를 면제한다. 다만,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한다. <전문개정 2005.09.30.>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

하는 경우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

하는 경우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7.「장애인복지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8.「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② <삭제 2000.01.12.>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50%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05.09.30.>

제7조(징수시기) ①수수료는 각종 인허가·신고·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청구자로부터 징수

한다.

② <삭제 2001.02.28.>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88.05.01 조레 제0026호)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5.13 조례 제0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9.30 조례 제0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6.30 조례 제0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18 조례 제0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9.28 조례 제0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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