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전염병의 방역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반출 또는 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 등의 검역대책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축산물 수출에 관한 방역 및 위생조치 사항
4.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축산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2. 「수의사법」제21조에 따라 위촉된 공수의
3.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소속 상근 수의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