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시행 2008. 1. 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07호, 2008. 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6조의2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방역협의회) 「가축전염병예방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가축방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가축전염병의 방역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반출 또는 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 등의 검역대책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축산물 수출에 관한 방역 및 위생조치 사항

4.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축산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협의회의 간사 등)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②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가축방역관의 자격) 법 제7조의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가축방역관의 자격은 수의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2. 「수의사법」제21조에 따라 위촉된 공수의

3.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소속 상근 수의사

제9조(가축방역관의 임명·위촉) 도지사는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관을 제8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호의 상근 수의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활동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