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08. 7.1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88호, 2008. 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점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령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한 행위

2. 토지·건물내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내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무단 투기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 이행기간, 조치사항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행기간, 조치사항 등 조치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자가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령하여야 한다.

제3조(쓰레기 발생 유발시설물 등의 설치금지) ① 누구든지 공공의 장소나 시설에 쓰레기 발생을 유발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하는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1. 휴지통, 쓰레기통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2. 생활정보지 보관함, 각종 전단 보관함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3. 그 밖에 쓰레기 발생을 유발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물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를 위반하여 설치된 시설물과 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중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쓰레기 발생을 유발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배출요일 당일이나 다음 날에 수거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생활폐기물을 수거 및 운반하는 과정에서 악취나 오수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쓰레기가 비산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수거 및 운반을 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직접 수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운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관리구역에서 도서지역(한림읍 비양리와 대정읍 가파리·마라리에 한한다)은 제외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수집·운반된 생활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시설·소각시설·자원화시설 등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자원회수·에너지회수 등 자원화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이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 시킬 수 있으며, 관리구역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반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시간, 반입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려고 할 때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물량, 기간,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을 포함한다.

3.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인력·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5. 대행계약 이행 및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을 할 때에는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폐기물관리법령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도지사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고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일반쓰레기는 도지사가 제작·판매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넣어 묶은 후 배출하되, 가연성쓰레기는 가연성쓰레기봉투에, 불연성쓰레기는 불연성쓰레기봉투에 넣어 봉투 용량이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봉투 또는 도지사가 제작·설치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넣어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품은 도지사가 정하는 재활용품의 종류 및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한 후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에 배출하거나 투명·반투명봉투나 흰색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봉투사용이 곤란한 경우 일정량을 잘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4. 대형폐기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미리 신고한 후 도지사가 정하는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해당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체계가 다른 방법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5.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공사장 폐기물을 포함한 그 밖에 폐기물은 종류·성상별(가연성 및 불연성)로 구분하여 마대·포대 등을 사용하거나 일정량을 잘 묶은 후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준용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은 토지·건물의 입구, 대문 앞 등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설이나 용기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도지사가 배출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1. 공한지, 도로변 등 관행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지정 장소

2. 골목길, 폭이 좁은 도로변 등 생활폐기물수거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 역의 경우 해당 골목길, 도로변 등의 입구주변의 지정 장소

3.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용기

③ 생활폐기물은 일몰 후 저녁시간부터 자정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영업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익일 일출전 새벽시간까지 배출할 수 있으며,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생활폐기물은 종류별로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는 배출요일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보관방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그가 소유·점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그가 소유·점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한 것으로 본다.

④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그가 보관하는 생활폐기물을 무단소각 또는 노천 소각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기물 보관장소에 대하여는 항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알리어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당해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의 설치) ① 도지사는 생활폐기 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장소나 시설에 다음 각 호의 공공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휴지통

2. 일반쓰레기 보관시설이나 용기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4. 재활용품 보관시설이나 용기

5.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이나 보관시설

6.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시설·용기 및 부대시설

② 도지사가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나 새로이 공동주택을건설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당해 공동주택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의 규모,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수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나 환경관리공단이 출자한 법인

2.「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조합으로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당해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 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때에는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정의 비용을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사용되는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연성 쓰레기봉투는 가연성(소각대상)쓰레기를 넣어 배출하는데 사용한다.

2. 불연성 쓰레기봉투는 불연성(매립대상)쓰레기를 넣어 배출하는데 사용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넣어 배출하는데 사용한다.

4.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도로변, 가로 등에서 환경미화원의 수거하는 폐기물이나 환경정화활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넣어 배출하는데 사용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쓰레기봉투는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봉투로 판매할 수 있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규격) ①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두께, 형식, 재질 등 규격은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단체표준규 격에 의하되, 쓰레기봉투의 종류별 규격 및 색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쓰레기봉투 전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장, 봉투용량, 봉투 종류, 주의사항 및 홍보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되, 세부문안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도지사가 제작한다.

② 도지사는 쓰레기봉투를 민간제조업체로 하여금 제작하게 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의 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후 인쇄원판(동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쓰레기봉투의 전·후면에 공익 또는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등) ①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산정하는 때에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와 실제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대한 주민부담율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주민부담율 현실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공급) ①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가연성 쓰레기봉투, 불연성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판매인"이라 한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다음 각 호 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1. 환경미화원

2. 도지사가 주관하는 대청결운동이나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3. 그 밖에 공공용 쓰레기봉투 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③ 도지사는 주민편익 및 쓰레기봉투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의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공급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의 판매) ① 지정판매인을 제외하고는 쓰레기봉투를 판매 할 수 없다. 다만,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지정판매인으로부터 판매가격으로 매입한 쓰레기봉투를 자기의 고객 등에게 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지사는 지정판매인의 판매소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지사가 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의 표시(스티커나 표시판 등)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따른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지정판매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려는 자는 도지사로부터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③ 지정판매인의 지정기준,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쓰레기봉투의 공급제한) 지정판매인은 도지사 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지정판매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2. 다른 지정판매인으로부터 임시 재고 보충용으로 공급받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급받는 경우

제20조(쓰레기봉투의 교환 및 매수 등) ① 도지사는 지정판매인에게 공급하는 쓰레기봉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지정판매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질이 변질된 경우

2. 쓰레기봉투가 찢어지거나 더렵혀진 경우

3. 인쇄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에 판매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정판매인은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자가 다른 시·도에 이사 등으로 구입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21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지정판매인이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휴업이나 폐업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지정판매인의 지정취소) 지정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지사 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은 때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5. 그 밖에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23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그 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성상, 가연성 및 불연성의 분리 또는 혼합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③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1. 매립장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토사류

2.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잔재물

3. 도지사가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이나 환경정비 활동으로 발생된 폐기물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폐기물

④ 제3항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반입수수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4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을 생활폐기물배출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는 각 호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일반쓰레기에 대한 수수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연탄재(가정배출에 한한다), 재활용품 및 도지사가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이나 환경정비활동으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 하지 아니 한다.

4.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도지사는 제2항제4호의 수수료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반입수수료 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전액 충당될 수 있는 시점까지 물가상승율을 감안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수수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그 밖에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자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공급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준용)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하는 도서지역(한림읍 비양리, 추자면, 우도면, 대정읍 가파리·마라리에 한한다)내에서 발생된 감염성폐기물은 당해 도서지역에 설치된 생활폐기물의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할 수 있다.

제27조(공공지역에 관한 적용)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지역(이하 이 조에서 "공공지역"이라 한다)에서 종량제를 시행하는 때에는 이용객으로 하여금 쓰레기봉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유원지

2. 공원(자연공원, 도시공원 등)

3. 해수욕장

4. 관광지

5. 그 밖에 비지정 관광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장소

② 도지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이 쓰레기봉투를 직접 구입·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된 공공지역의 경우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입장료 징수시 무료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자체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지역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종량제의 시행 및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2. 쓰레기통의 설치·운영

3.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의 설치·운영

4. 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수거·처리

5. 홍보대책의 수립·실시

6.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

7. 그 밖에 청결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보고·검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및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청문) 도지사는 제22조에 따라 지정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도지사는 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 신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4. 이미 조사, 수사중이거나 이미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불법행위 신고를 받아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 별표 4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신고로 불법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경우

2. 같은 건에 대하여 여럿이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3. 그 밖에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신고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종전의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공공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공공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대행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대행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대행이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이 조례에 의한 대행이나 위탁을 받은 기관으로 보되, 그 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7조(쓰레기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쓰레기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제작·판매한 쓰레기봉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쓰레기봉투로 보되, 종전 사용지역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쓰레기봉투판매소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쓰레기봉투판매소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쓰레기봉투판매소의 표시는 이 조례에 의한 표시로 본다.

제9조(쓰레기봉투 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쓰레기봉투 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쓰레기봉투 판매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각 도지사가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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