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시행 2013. 3.29.]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891호, 2013. 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말한다.

2. "대여"란 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상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용도에만 사용한다.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 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상주시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업무 담당부서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 관련단체의 대표자

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이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그 밖에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 및 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된다. 이 경우 해당위원은 위원회 개의 전까지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심의 안건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출석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회 회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영 계획수립 및 결산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제11조(융자사업) ① 시장은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② 시장이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ㆍ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상주시 보건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의2(시의회의 보고)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상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2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상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기금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법, 영,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주시 재무회계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적립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적립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891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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