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말한다.
2. "대여"란 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상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기금을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상주시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업무 담당부서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 관련단체의 대표자
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이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그 밖에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심의 안건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출석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회 회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② 시장이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상주시 보건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시장은 제12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상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법, 영,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주시 재무회계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적립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적립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