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3. 7.1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063호, 2013. 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하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9호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1조에 따른 수자원관리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m3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제4조(물 재이용 관리정책에 관한 자문)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물 재이용 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제5조(시범사업 발굴)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교육·홍보)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도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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